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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에 있어서의 등기사항
제정 1994. 10. 24. [등기선례 제4-834호, 시행 ]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에는 전유부분의 면적만 등기할 수 있고 복도, 계단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이나(공용부분은 전체 1동 건물의 표제부에 일괄하여 기재됨) 그 공용부분은 등기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함께 처분된다.
(1994. 10. 24. 등기 3402-1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제13조
참조예규 : 제580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4. 5. 10. [등기선례 제7-514호, 시행 ] 1. 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등기능력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으나, 구조상 공용부분이 아닌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은 구분건물 또는 독립건물로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실, 지하주차장 등이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집합건물대장상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집합건물 등기부상 전유부분 표제부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신청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구분건물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신청된 내용과 다르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권경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2004.5.10. 부등 3402-2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8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825항, Ⅴ 제3항 |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제정 1985. 9. 23. [등기예규 제580호, 시행 ] 구조상 공용부분(즉 복도, 계단 등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공용부분은 등기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함께 처분되는 것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 참조).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대한 등기 여부 등 제정 1994. 2. 14. [등기선례 제4-825호, 시행 ]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에는 전용부분의 면적만 등기할 수 있고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공용부분은 전체 1동 건물의 표제부에 일괄하여 기재됨)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총 면적은 41.04㎡이나 등기부에는 전용면적인 36㎡만 기재가 되는 것이다. 다만 구분건물의 전용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당연히 이전되며, 등록세도 공용부분을 포함한 41.04㎡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4. 2. 14. 등기 3402-10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제12조 |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한 등기능력 제정 1996. 8. 5. [등기선례 제5-3호, 시행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건물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바,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구분소유자의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따라서 독립하여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1996. 8. 5. 등기 3402-6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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