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2.자 2020그752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미간행] 【판시사항】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258조, 민법 제100조, 제2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