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258 부동산등 인도청구집행 5

강제인도집행문에 표시되지 않은 증축/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취해야할 조치-부합물/종물인지 여부, 일부제외 전부집행가능 여부 등

대법원 2021. 1. 12.자 2020그752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미간행] 【판시사항】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258조, 민법 제100조, 제2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7. 2..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2. 6. 30.자 2022그50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2하,1466] 【판시사항】 [1]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이 갖는 의미 /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은 직접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의 대상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대상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엔 채무자등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채권자,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가능하고 이때 발생한 보관비용으로 유치권 행사 가능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판결 [비품사용료][공2020하,1940] 【판시사항】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어 이를 인도하려고 하나 인도받을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거나 채권자 또는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발생한 보관비용에 관하여 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일부/전부를 배차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존행위로 공유물인도 청구 불가,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방해배제/공동점유방해배제 등으로 청구가능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198] 【판시사항】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