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 7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3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에 대해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건물등철거][공2021하,1430] 【판시사항】 [1]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

철거전 구구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과 신축된 신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구대지지분과 신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모두 매수한 경우

2018다211419(본소), 211426(반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철거 전 구 구분건물에 제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제1근저당권의 효력이 대지 지분(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지분을 구 대지 지분이라 함)에 미치는 상태에서 제1근저당권과 재건축된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제2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병합)에서 원고가 구 대지 지분과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모두를 매수한 사안에서, 원고와 재건축 조합 사이에 구 대지 지분(원고가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상당의 대지 지분(원고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에 관한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1. 신 구분건물이 신축된 상태에서 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기초한 대지..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