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최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배당방법-이상덕 (2012) 초록 : 본고에서 소개한 사건은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사건이다. 대상토지 중 4/23 지분을 甲이, 나머지 19/23 지분을 乙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甲은 丙에게 자신의 4/23 지분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丙으로부터 증거금으로 15,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乙은 甲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甲은 이 판결에 기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 경매절차에서 丁이 대상토지를 매수하고 최선순위인 丙 명의의 가등기를 인수하였다. 위 공유물분할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