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139-공유물지분경매 5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최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배당방법-이상덕 (2012)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최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배당방법-이상덕 (2012)   초록 :    본고에서 소개한 사건은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사건이다. 대상토지 중 4/23 지분을 甲이, 나머지 19/23 지분을 乙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甲은 丙에게 자신의 4/23 지분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丙으로부터 증거금으로 15,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乙은 甲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甲은 이 판결에 기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 경매절차에서 丁이 대상토지를 매수하고 최선순위인 丙 명의의 가등기를 인수하였다. 위 공유물분할소송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토지를 경매실행하는 경우, 경락인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그대로 승계취득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15589, 21559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각자의 공유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적극) / 이는 여러 필지 중 어느 한 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등기는 편의상 여러 필지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 매수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그 여러 필지의 토지 각각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면서 잘못하여 그 면적비율과 상이한 비율의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

2016.8.18,자 선고 부산지법 2015가단57993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건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채권자대위행사의 필요성 불인정.pdf 권리의 행사여부는 권맂의 자유로운 의사에 속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러한 채권보전이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지 여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서 여부 등..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가의 손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손해배상(기)][집55(2)민,384;공2008상,112]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민집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8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