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1] 민법 제203조에서 정한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시점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