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203-점유자(상환청구) 4

점유자가 점유물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그 점유자지위를 상실하여 소유자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불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판시사항】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

제203조 제1항 단서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050] 【판시사항】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2]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 (=차임 상당액)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

식목의 식재를 목적으로 한 대부계약이 종료된 후 비록 비용상환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매수물청구는 형성권으로 강제규정

부산고등법원 2010.12.7. 선고 2010나828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양산시 (소송대리인 한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갑술) 【변론종결】 2010. 11. 16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09가단32408 ..

유익비의 상환청구시기-68나1723

서울고법 1969.4.11. 선고 68나172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유익비청구사건】 [고집1969민(1),215] 【판시사항】 유익비의 상환청구시기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득은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물인 피고 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임이 그 주장자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