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도정법시행령39-조합원자격등 6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2인이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분리한 경우-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되지 않아 1인 조합원으로 인정

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과 乙은 위 조항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1동 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및 공동주택등 구분소유 성립되었으나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공유등기된 경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20상,52]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그중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매도청구한 이후 제3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승계한 경우 제3자의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관계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9상,800]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재건축 참가 여부를 촉구받은 사람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화해권고에 의해 내용증명으로 매매대금지급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아 매도청구권에 기한 매매계약은 적법해지

창원지법 2013. 8. 22. 선고 2013가단10348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13하,787] 【판시사항】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을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위 아파트에 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 사이에 청산금액현의가 불성립하면 소유자는 현금청산을 주장할 수 있고, 조합은 강제취득에 의한 매도청구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10나14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림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훈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수) 【변론종결】 2010. 7. 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

도정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도정법시행령 제37조(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8. 6. 12. [법률 제15676호, 시행 2018. 10. 13.] 국토교통부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