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4상,202] 【판시사항】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갑과 을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병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병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병 조합이 갑과 을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갑과 을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갑과 을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과 을은 위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