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4상,202]
【판시사항】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갑과 을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병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병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병 조합이 갑과 을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갑과 을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갑과 을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과 을은 위 조항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갑과 을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병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병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병 조합이 갑과 을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갑과 을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 ‘세대’ 내지 ‘1세대’의 개념·범위를 정한 법령들은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 개념을 각각 설정·확장하면서도 ‘세대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내지는 ‘주택공급신청자’라는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세대 내지 1세대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후단에서 1세대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라는 개념은 특정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관계 즉 토지 등 소유자의 성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라고 새기는 것이 마땅한 점, ②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전체적으로, 투기세력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건축물)에 관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세대별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이에 따른 해석론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의 부모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이상 단지 형제관계인 갑과 을끼리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입법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후단 규정의 제외 사유에 관한 입법을 통해 재산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경우와는 거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분가(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고, 형제관계인 갑과 을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위 조항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과 을은 위 조항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76조 제1항 제6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음 담당변호사 문강석 외 1인)
【피고,피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백진욱)
【제1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7. 11. 선고 2022구합14044 판결
【변론종결】
2023. 12.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독립하여 분양신청권이 있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주소 1 생략) 일원 145,388㎡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6. 3.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2013. 6. 24.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주소 2 생략) 대 42㎡ 및 (주소 3 생략) 대 14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씩을 증여받아 2013. 7.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21. 12. 24. 원고들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들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그 분양신청을 접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주1)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마다 개별적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이 정하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와 관련하여, 형제관계인 원고들도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2세대로 인정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한정될 수는 없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는 조합원의 지위를 토지 등 소유자들 모두에게 인정하되 여러 명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하여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각자 독립된 분양신청권을 가진다.주2)
피고는 이에 반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주3) 내지 이와 유사한 내용의 피고 정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독립된 조합원 지위 내지 분양신청권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주요한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양자를 일치시키되, 일정한 사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중략)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를 각 열거한다.
나.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같은 항 제6호에서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한다[피고의 정관(을 제1호증) 제9조 제3항, 제4항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주4)
다. 한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고양시 조례’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제2호),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5호)주5)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정한다.
4.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2(1990년생)와 원고 1(1992년생)은 모두 소외 2의 아들로, 서로 형제관계에 있다.
나. 소외 2는 소외 1의 며느리로서, 원고들은 조부인 소외 1로부터 2013. 7. 1.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05. 3. 22. 고양시 (주소 4 생략)에 전입신고를 함께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3.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마. 원고 2는 2018. 7. 13. 고양시 (주소 5 생략)주6) 에, 원고 1은 2020. 2. 7. 고양시 (주소 6 생략)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각 전입신고를 했다.
5.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논의의 전제
앞서 본 인정 사실(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 조부인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설립인가일 이전인 2013. 7.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설립인가일 이후인 2018. 7. 13. 및 2020. 2. 7. 각 세대를 분리하였다. 즉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원고들은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 해당하였다(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조합설립인가 후 원고들이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일응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1세대로 본다)의 대상이 되어 ‘1세대’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에서는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원고들이 이와 같은 제외 규정에 해당하여 결국 청구취지 기재처럼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는지 여부가 이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주요 쟁점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요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분가(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고양시 조례 제26조 제1항이 이와 다른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주장처럼, 형제관계인 원고들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위 조항이 정하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새길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그 판단의 이유는 아래 다~마.항과 같다.
다. 세대, 1세대의 개념과 범위 등
1) 도시정비법에는 ‘세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다. 다만 ‘세대’ 내지 ‘세대주’ 등을 규율하는 기본적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 위임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 성명을 필두로 세대번호, 주소이동사항, 그리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해 세대원의 인적 사항 등을 적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택법의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조에서는 ‘세대주’에 관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라고 정의함과 아울러(제3호), ‘세대’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각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제2호의3)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1세대’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되는 것이며(제1조의2 제1항),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제1조의2 제2항 전단)라고 규정한다.
2)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규정)은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라고 하면서, 후문 전단(ⓑ 규정)은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앞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보는 것처럼 세대주 그리고 그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는 전제에 서면서도(ⓐ 규정), 일정한 경우 그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 중 일정한 관계자까지 ‘1세대’의 범위를 확장한 것(ⓑ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1세대’의 개념을 앞서 본 주민등록법 등의 법령과 동일·유사하게 전제하면서도(ⓐ 규정), 아래 라.항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입법 취지의 실효적 구현을 위해 ‘1세대’를 이루는 대상자의 범위 즉 주관적 범위를 다른 법령에 비해 특별히 확장하거나(ⓑ 규정), 조합설립인가 후의 사항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둔 것 즉 시적(시적) 범위를 획정한 것(후문 후단. ⓒ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 규정은 ⓐ 규정이 말하는 ‘1세대’의 의미·범위를 서로 다른 국면에서 구체화했다고 할 수 있다.
3) 이처럼 세대 내지 1세대의 개념·범위를 정한 법령들은,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 개념을 각각 설정·확장하면서도 ‘세대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내지는 ‘주택공급신청자’라는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세대 내지 1세대로 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후단(ⓒ 규정)에서 1세대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라는 개념은, 특정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관계 즉 토지 등 소유자의 성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라고 새김이 마땅하다.
라. 입법 취지와 연혁 등
1)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제19조 제1항). 즉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만 존재했다. 그런데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제19조주7) 에 현행 법률과 유사한 형태의 규정이 도입되었다(2017. 2. 8. 법률 제14567호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에 이르러, 현행 법률과 같이 제39조로 위치가 바뀌었다).
2) 이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경우 그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당시의 개정 이유에 나타난다.
3) 이와 같은 총괄적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살펴보면, 결국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전체적으로, 투기세력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건축물)에 관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세대별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의 내용과도 그 방향성을 같이 한다.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권리를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1인의 조합원 자격만 부여한다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역시, 이와 같은 방향성을 지닌다고 이해할 수 있다.
4) 나아가 ⓒ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의 경우만큼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인의 조합원 자격만 부여한다고 보게 되면,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같은 세대(내지 가족관계)에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그중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독립된 경제적 단위를 새로 창설하는 경우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게 되는 부당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법자가 인정한 제외 사유가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라고 이해된다.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언제든지 그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조합설립인가 후 이루어진 경우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목적을 위한 세대 분리와 구분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등 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입법자료주8) 도 이를 뒷받침한다.
5) 형제관계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공유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같은 세대[고양시 (주소 4 생략)] 내에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비로소 각 세대를 순차로 분리하였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이에 따른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부모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이 입법자가 조합원의 자격 내지 재산권 제한의 범위를 조정·제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 형제관계인 원고들끼리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앞서 본 것처럼 입법자가 ⓒ 규정의 제외 사유에 관한 입법을 통해 재산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경우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해 원고들은, ① 위와 같이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로 좁게 해석한다면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한 때’(ⓐ 규정)의 의미 역시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이 경우 원고들은 ⓐ 규정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이다),주9) ② 만약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한 때’라는 ⓐ 규정의 의미를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로 한정짓지 않는다면, 통일적 해석상 ⓒ 규정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역시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③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구체화한 고양시 조례 제26조 제1항 제2호는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경우로서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에 한정한다, ④ 원고 2의 분가는 ‘실거주지’의 분가에 해당한다(‘실거주지’의 분가가 아니라는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주10) 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 설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지분 쪼개기’나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 ⑥ 원고들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교환하거나 각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면 당연히 각자 분양신청권을 받았을 텐데, 공유한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2) 하지만 ⓐ 규정이 동일 세대와 관련한 조합원 지위 제한을 규율하는 기본적 규정이고, ⓑ·ⓒ 규정은 ⓐ 규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에 관해 주관적·시적 측면에서 이를 보완·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대로이다. 그러므로 위 ①, ② 주장과 같이 ⓐ 규정의 ‘1세대’와 ⓒ 규정에서 말하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9. 8. 22. 자 법제처 회신(갑 제7호증)을 들고 있으나, 법제처의 회신이 법원을 구속할 수는 없는 데다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자녀’와 사실상 동일시할 여지가 있는 그 자녀의 배우자와 부모 사이의 관계(위 회신에서 다룬 사실관계)를 두고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은 형제 사이의 관계와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고양시 조례가 도시정비법 제39조의 해석론과 다른 내용을 정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조례의 내용이 원고들의 위 ③ 주장과 같은 해석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다.
입법 과정에서 투기 목적을 가지지 않은 선의의 양수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 투기 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투기 목적 여부에 따른 제한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입법자료주11) 등을 살펴보면, 위 ⑤ 주장처럼 원고들에게 투기의 목적·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결론을 달리할 수도 없다.
원고들이 위 ⑥ 주장에서 거론하는 사례들 즉 대표조합원 1인에게만 분양권을 부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결국 청산금으로 조정된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주12)
6. 원고들이 독립해 각 분양신청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참조). 이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현행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인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1인의 분양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판시한 판례이다.주13)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법리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이 사건 사안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도 해당한다(제1호, 제2호가 중첩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에게는 1인의 조합원 지위 내지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7.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각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찬영(재판장) 김무신 김승주
주1)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8. 17. 이후로도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지만,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는 2023. 6. 9. 법률 제19430호 개정에 따라 그 단서 규정만 소폭 바뀌었을 뿐 소 제기 이전의 법령과 주요 내용이 동일·유사하다.
주2) 항소이유서 등을 볼 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주3)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관해서는 피고 스스로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진술)한 이상(2023. 4. 17. 자 피고 준비서면 1쪽 참조),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주4) 피고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주5) 다만 2000. 7. 25.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고양시 건축 조례 제38조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주6) 2023. 8. 7. 제출된 원고들의 소송위임장에는 원고 2의 주소 역시 원고 1과 동일한 것으로 적혀 있지만, 증거(서증)에 나타난 것에 한해 사실로 인정한다.
주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중략)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중략)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주8) 2008. 11. 3. 의안번호 제1801705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등(갑 제7호증 참조).
주9)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 규정에서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본다는 문언을 통해, ⓐ 규정의 ‘1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 또는 적어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한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주10) 위 주장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 법원이 법리적인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위 주장의 당부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주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현기환 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1801705)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주12) 이승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대상자 지위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법원도서관(2023), 602쪽 참조.
주13) 이승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대상자 지위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법원도서관(2023), 60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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