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 104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등기

2024다268997   토지매수청구   (마)   파기환송(일부)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종전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가지고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특약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민법 제286조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민법 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와 유치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이창현 2024

민법 제367조와 유치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이창현 Ⅰ. 판결개요 Ⅱ. 문제의 제기 Ⅲ. 일본의 논의 Ⅳ. 민법 제367조의 해석론 Ⅴ. 대상 판결에 대한 분석 Ⅵ. 결론   Ⅰ. 판결개요  1. 판결요지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지상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시 지상물의 시가감액 가능여부

대법원 2023다309020(본소), 2023다309037(반소) 토지인도(본소), 매매대금(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 (= 매수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2. 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건물의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

상가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강행규정화-윤철홍 (2004)

상가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강행규정화-윤철홍 본고는 2004년 6월에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 중인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그 순서는 먼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 개관해 보고, 이어서 비용상환청구권의 관련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자는 개정 법률안의 당부에 대해 검토한 다음, 결론을 밝힌 것이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본질과 관련하여,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 해석하는것이 규범 조화적인 해석으로 여..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비용상환청구 불가, 이로써 유치권행사 불가, 단 경매절차 등에서 배당요구종기시까지 배당요구시 우선배당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토지인도〕 1448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당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공2022상,895]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국가로부터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갑 주식회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을 주식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갑 회사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

소유자가 각 다른 4개 구분상가를 임차하여 뷔페영업을 하며, 일부 상가임대인과 공사비의 70% 보전약정에 기인하여 전체공사비의 70%로 유치권을 행사-유치권 부정 (유익비상환-과대한복구비..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공2023상,927]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 (유효)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30년만기로 만료한 후 지체없는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정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건물등철거 (차) 상고기각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한 지상권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상속인중 1인이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를 수납받는 등으로 관리한 경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은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겐 적용불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050] 【판시사항】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점유자가 점유물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점유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불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판시사항】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3조),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자기가 거기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발생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토지인도][공2021상,592] 【판시사항】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적극)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 시기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및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

임차종료 통지 후 임차인보증금에서 미납된 임차료를 제외한 보증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임차인의 식기류 등 유익비반환청구 패소한 경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090]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갑 학교법인이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식당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을 회사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기간 만료 후 을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 법인을 상대로 식당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공2022상,895]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국가로부터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갑 주식회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을 주식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갑 회사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토지소유자가 계약상 임대인이 아닌 경우 매수청구 불가 - 제3자가 토지임대인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공2017상,1081] 【판시사항】 [1] 민법 제643조에 따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 및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갑의 형인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갑의..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임료만료시에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아닌 제3자가 임대한 경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공2022상,895]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국가로부터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갑 주식회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을 주식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갑 회사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

토지소유자의 승낙/자신의 토지에 분묘설치 후 매도하여 취득한 분묘기지권에 대해 분묘성립시부터 지료지급 의무발생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공2021하,2040] 【판시사항】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

장사법시행전에 타인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청구일부터 지료지급의무 발생-법정지상권은 성립일부터 지료지급의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종료 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임차권소멸 당시 토지소유자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공2022상,895]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가로부터 국유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갑 주식회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을 주식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갑 회사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 이후 계속된 증축된 부분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권 청구 불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0671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취지 및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지상물을 매수한 후 이를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예외적 강행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갑이 처제인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그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을이 그 무렵 분할된 위 토지 부분에 단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그 후 계속된 을의 불법증개축으로 위 건..

점유자가 점유물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그 점유자지위를 상실하여 소유자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불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판시사항】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