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 104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20397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203972 판결 [민사]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203972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203972 판결(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 ㅇ 원고들의 주장 - 피고 공단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을 설치하였으므로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초과부분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선로상의 열차 운행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감정 결과, 이 사건 터널이 이..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제3취득자의 물권취득 전후에 보증인의 채무변제에 따른 대응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공2020하,2130] 【판시사항】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이때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

타인토지상에 분묘를 설치하고 해당 토지가 매매된 경우, 분묘설치에 대한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은 성립하고 토지의 승계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며 분묘기지권성립 때부터 지료지급의무 발생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공2021하,2040] 【판시사항】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

토지의 매수인이 분묘이장에 대한 특약이 없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그 성립시기서부터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지급의무 발생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분묘지료청구][공2021하,1228] 【판시사항】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제279조, 제2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10. 1..

제203조 제1항 단서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050] 【판시사항】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2]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 (=차임 상당액)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매수청구를 하는 사건

2021다260671 건물등철거 (바) 파기환송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매수청구를 하는 사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취지 및 해석원칙◇ 민법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계약 목적 대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해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굳이 위 요구를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목적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을 매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두..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공취법제91조제1항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요건

2020다280890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요건◇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은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이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국유재산 환매특약에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환매요청을 받은 경우 (매수 후 5년내 계약사업시행 및 완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865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채혜미) 【피 고】 주식회사 썬비치관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변론종결】 2016. 3.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6. 1. 9. 접수 제14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4. 2. 3.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71,743,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토지에 대한 공과금납부를 조건으로 임야를 임차한 후 임차인부담으로 공장부지로 전환한 경우, 임대인의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의 관계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토지인도][공2021상,592] 【판시사항】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 시기(=임대차계약 종료 시) 및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판결요지】 민법 제495조는..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누적적근저당권의 특징과 물상보증인과의 법적 관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공2020상,879] 【판시사항】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종래 채권자가 보..

공동저당의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권자의 채권이 일부변제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취득 및 공동저당권의 대위취득과 채권자가 채무자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포기하..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배당이의][공2018하,1552] 【판시사항】 [1]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공동근저당권자가 그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부기등기 의무 및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해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703]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일부 대위변제자는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회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혼재된 경우 그들 소유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이는 공유부동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333]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위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공2020상,4] 【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

계약조건에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본인이 증축한 부분에 대한 유익비와 수리비 및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함" 이란 유익비 필요비의 포기에 ..

부산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변론종결】 2015. 4. 9. 【주 문】 1. 피고 1은, 가. 원고로부터 42,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도면 표시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 건물 193㎡,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20 19,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이 사건 부동산에 복토 및 포장공사, 건물전면공사, 건물기둥교체, 담장공사 등을 하여 위 대부계약 종료시에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성립하나, 미리 그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2005167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신용락 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선수) 【변론종결】 2013. 11. 29.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1가합1066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59,482,350원 ..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청구 가능-단, 증명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약정금]〈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279] 【판시사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 /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

종중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고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구하지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공2018상,774] 【판시사항】 [1]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출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 및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의 산정 방법(=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으로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현가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사용대차..

임대차목적부동산 상가가 전전 양도되어 현임차인까지 온 경우, 전임차인이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영업에 필요한 시설들이므로 현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나20074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마리오이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3인) 【변론종결】 2017. 7. 20.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10281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42,9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