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B12조-GB구역행위제한 15

개발행위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적극) 및 개발행위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8. 20. 법률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제21조 제1항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행위허가가 종전에 허가받은 건축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최초로 허가하는 내용인 경우, 개정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부과할 수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 2. 6.) 제2조의 규정 취지 /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후에 받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가 종전에 허가받은 건축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최초로 허가하는 내용인 경우, 개정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

공무원에 대하여 건축물 이축에 있어 종전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할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1하,1620] 【판시사항】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4호 (마)목을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건축물 이축에 있어 종전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할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

농지인지 여부는 지목에 상관없이 사실상 현상에 의해 판단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원상회복의 의무를 갖는다면 그 변경상..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공2019상,761] 【판시사항】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에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5하,1899]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에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의2호(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부칙(2011. 9. 16.) 제1조 단서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더하여, 개정 규정 중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은 개정 규정..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와 거부처분 취소 원고적격〉[공2015하,1808] 【판시사항】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취소판결이 확..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관할시장이,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는 부지 위에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공장설립 신청을 승인하자 지역 주민 갑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공장의 신설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구 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과밀억제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허가 후 관할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기반시설이므로 취소행위가 위법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45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4상,1223]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

GB내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부과징수할 때마다 시정명령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93]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소극)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 (=법률 시행일인 2010. 2. 7. 이후) 【판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 실제 형질변경된 면적이 아닌 허가가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720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09]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8. 12. 3. 국토해양부령 제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GB내 토지소유자가 토지상 타인건축물의 처분권한을 부여한다는 조정성립 후 건축물을 철거한 건축소유자를 상대로 이축권 시가 상댕액의 배상을 구한 경우 - 이축권은 이축허가 신청 당시 ..

의정부지법 2011. 9. 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1하,1314]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갑이 건물 소유자인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철거청구소송에서 ‘을 등이 철거일시까지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건물 소유권을 포기하여 갑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철거일시가 도과한 후 건물을 철거한 을 등을 상대로 갑이 이축권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축허가 신청은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실제 철거 당시까지 위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는 갑은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갑이 건물 소유자인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

GB내 무허가 화훼판매용 비닐하우스 설치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인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훼판매용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다고 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 후 건축예정지가 GB 해제되어 설계변경절차에 의해 건축물구조나 면적등에 변경허가를 받았다해도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에 따른 구건축물철거 의무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철거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 후 건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설계변경절차를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나 면적 등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의무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2조 ..

GB내 임야의 공유물분할의 조정성립 후 조정조서대로 분할신청하자 거부된 사안, 당사자 합의의 조정조서는 지적법상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두3920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9하,1877]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임야의 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가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확정판결’로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임야분할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24조(분할신청) ① 영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6. 26.자 2007마629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7. 13. 법률 제7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2조 참조),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9조 참조), 제69조 제1항(현행 제79조 제1항 참조), 제83조(현행 제80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30.자 2005마850 결정 대법원 2007. 9. 13.자 2007마627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