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B12조-GB구역행위제한

GB내 임야의 공유물분할의 조정성립 후 조정조서대로 분할신청하자 거부된 사안, 당사자 합의의 조정조서는 지적법상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두우리 2021. 12. 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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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두3920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9하,1877]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임야의 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가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확정판결’로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임야분할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24조(분할신청)   

① 영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임야의 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없고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할신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위배되는 신청이라는 점, 위 법상의 토지분할의 제한은 건축법상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 미만으로 분할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물분할 등에 관한 조정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확정판결’로서 위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임야분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적법 시행령 제14조,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29. 선고 2007누19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적법상 토지분할의 개념 등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없고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분할신청은 특별조치법령에 위배되는 신청이라는 점,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의 제한은 건축법상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 미만으로 분할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물분할 등에 관한 조정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확정판결로서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분할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적법상 토지분할의 개념,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수리행위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토지거래허가의 잠탈 등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의 잠탈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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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7누19005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피고, 피항소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찬)  

【변론종결】 
2008. 1. 1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구합41 판결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 (지번 생략) 임야 363,445㎡에 관한 임야분할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111,678㎡"를 ”116,678㎡“로 고쳐 쓰고, 제6면 7행 다음에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한편, 원고들( 선정자 75, 139 제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씩을 매수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등 참조), 선정자 75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신청을 한 원고들 대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무효로 보아야 할 상황에서, 비록 원고들 사이의 토지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신청은 진정한 소유자 아닌 자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한 지적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수원지방검찰청, 경찰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의신탁 및 토지거래허가 잠탈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가(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참조) 토지분할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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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구합41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희) 

【피 고】 성남시 수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임상헌외 2인) 

【변론종결】 
2007. 3. 2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 (지번 생략) 임야 363,445㎡에 관한 임야분할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 (지번 생략) 임야 363,44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바둑판 형태로 분할할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김병희 등 이 사건 임야의 다른 공유자 10명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각 공유자별로 분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5. 8. 23. 위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심곡동 산 (지번 생략) 임야 992㎡ 외 213필지의 토지로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005머319).  

다. 원고들은 2005. 10. 18. 피고에게 위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해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분할신청’이라고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05. 12. 1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그 분할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관여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위장증여 및 명의신탁 등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를 해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를 무분별하게 택지로 개발할 경우 향후 투기조장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어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분할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지적법령상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신청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신청을 함에 있어 지적법령상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분할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1, 2는 소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업자들로서 당초 소외 4, 5 등이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 중 소외 4, 5의 소유지분을 매수한 후 이를 분할·양도함으로써 전매차익을 남기기로 하고, 2003. 9.경 이 사건 임야 중 소외 5의 소유지분 부분인 111,678㎡(35,295평)를 소외 2 명의로 매수한 다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 6을 통하여 2003. 10.경 증여로 가장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서 이 사건 임야 중 소외 4 소유지분에 대해서 증여를 가장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등기를 한 다음 전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외 4가 증여를 가장한 등기신청 요구를 거절하자 어쩔 수 없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는 선정자 76(2심 선정자 75)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야 중 소외 4 소유지분 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소외 1 등은 2003. 11.경 성남시 수정구청에서, 소외 6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위 소외 4 소유지분 부분인 116,678㎡(35,295평)에 관하여 위 선정자 76 명의로 매수를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야를 소외 3 주식회사가 전매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업 경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매수목적을 허위로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서를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여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위 토지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3) 소외 1 등은 2003. 12.경 성남시 수정구청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자 76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중 위 소외 4 소유의 나머지 101,673.4㎡(30,756평)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그 무렵 위 토지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4) 소외 1 등은 2003. 10.경부터 2004. 1.경까지 사이에 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 텔레마케터 수십명을 고용하여 평당 62,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씩을 원고들 등 205명에게 평당 약 14만 원 내지 30만 원에 전매하면서 마치 소외 2, 선정자 76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씩을 원고들 등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것을 회피하였다.  

(5) 한편, 원고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할 경우 이 사건 임야가 택지개발이 가능한 바둑판 모양으로 분할되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2,을 7 내지 9호증, 을 10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적관계법령에 지적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지적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신청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8228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분할신청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적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신청을 함에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6호,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 본문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분할된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의 분할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분할신청은 특별조치법령에 위배되는 신청에 해당하는 점, 특별조치법의 취지 및 관계규정, 그리고 앞서 본 이 사건 임야의 분할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위 조정조서가 확정판결로서 특별조치법에 정한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즉, 건축법령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으로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의 제한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물분할 등의 민사판결이나 조정과정에서 그 점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욱 그러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여훈구(재판장) 안복열 예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