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사 건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임경윤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4645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동산 인도청구 및 2018. 11. 28. 이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경 주식회사 E(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