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241

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망 장남의 상속인들의 상속분

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망 장남의 상속인들의 상속분 제정 2010. 10. 20. [등기선례 제201010-3호, 시행 ]  1. 호주인 피상속인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후에 사망신고를 한 경우 호주상속신고에 의한 제적부정정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2조제2항),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장남은 제적부상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민법상 호주상속순위에 의하여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며, 상속분은 그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야 한다. 2. 또한 위 장남이 상속개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분할하기로 협의한 경우 상속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정상속분과 분할협의 관려 선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분할하기로 협의한 경우 상속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24. 8. 2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08-1호, 시행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은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참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민법」상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피상속인과 매매 관련 선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4. 12. 8. [등기선례 제1-194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시에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동인이 사망하고 그후 상속인 3인중 2인만을 상대로 그들의 상속지분(4/5)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만으로는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원고명의로 판결주문의 취지에 따른(즉, 4/5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직접 신청 할 수 없으나(다만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 1/5에 관하여도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다시 받는다면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원고 명의..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촉탁착오 관련선례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등기선례 제7-386호, 시행 ] 64항 참조 ****************************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6. 9. [등기선례 제7-64호, 시행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후 갑의 상속인 병 명의의 상속등기..

증여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유언집행자 관련 선례 등

증여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 제정 1993. 6. 4. [등기선례 제3-307호, 시행 ]  증여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93. 6. 4. 등기 제 1348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제정 ..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선례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제정 2007. 3. 29. [등기선례 제200703-11호, 시행 ]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갑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갑의 상속인임이 확인된다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상속인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이라는 점과 피고들이 갑의 상속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갑 및 그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7. 3. 29. 부동산등기과-1047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Ⅵ 제72항, 2005. 6. ..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피상속인과 먼저 사망한 상속인 관련 선례들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제정 1998. 3. 19. [등기선례 제5-303호, 시행 ]  피상속인 갑이 1975. 2. 5. 사망하였고, 그의 직계비속 중 1인인 을은 자식 없이 처 병만을 남겨놓고 1962. 10. 7. 사망하였으며, 또한 을의 처 병은 1997. 9. 25.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이 받을 상속지분은 그의 처인 병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된다. 또한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그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따라 병의 직계존속, 병의 형제자매, 병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그 상속인이 된다. (1998. 3. 19. 등기 3402-2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기혼장남인 갑..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소유권과 근저당권 관련 선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 제정 2018. 5.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5호, 시행 ]  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갑(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하였다면 소유자 겸 근저당권자인 갑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갑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갑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을(을)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인 현재의 소유자 을과 등기의무자인 갑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실종 행방불명 관련 선례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 제정 2008. 2. 12. [등기선례 제200802-4호, 시행 ]  1955. 7. 15. 실종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1979. 9. 16. 실종선고가 있었다면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의 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1977. 12. 31. 법률 제3051호) ⑤항 및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1960. 1. 1. 부터 시행된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부칙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선례변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선례변경) 제정 2022. 2. 1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1호, 시행 ]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등기선례 5-276), 이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2. 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교부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교부청구 관려 선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제정 2012. 10. 12. [등기선례 제201210-2호, 시행 ]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 시행 2011. 10. 13.] 법원행정처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공동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관련 선례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1. 10. 25. [등기선례 제6-218호, 시행 ]  갑의 사망으로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01. 10. 25. 등기 3402-7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202항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9. 3. 30. [등기선례 제6-202호, 시행 ]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등-토지수용보상금 관련 선례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등 제정 1992. 1. 31. [공탁선례 제2-94호, 시행 ]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속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상속인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공동상속인들 간의 이해 상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 보상공탁금을 일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보증인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공탁사건을 심사하는 당해 공탁공무원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소정의 ..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등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등 제정 2005. 12. 22. [등기선례 제8-31호, 시행 ]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그 종중의 종원인 갑 명의로 사정받았으나 미등기 상태로 갑이 사망한 후 갑의 상속인 중 1인인 을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을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후 을 또한 사망하여 을의 상속인들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한 다음 이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상태에서, 종중이 갑의 상속인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다른 상속인들의 일부인 정을 대위하여 병 및 을의 상속..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상속등기 경료 후 상속인 중 사망한 경우 경정등기 불가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1. 10. 25. [등기선례 제6-218호, 시행 ]  갑의 사망으로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01. 10. 25. 등기 3402-7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202항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9. 3. 30. [등기선례 제6-202호, 시행 ]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

가처분등기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신청절차

가처분등기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신청절차 제정 2002. 1. 18. [등기선례 제7-420호, 시행 ]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갑을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을이 사망하여 을의 공동상속인들인 병, 정 등이 소송수계를 하였는바, 소송결과 '병, 정 등은 계쟁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갑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갑이 받았으나,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을의 상속인들인 병, 정 등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등기부상 공유자 및 공유지분이 판결서상 상속인 및 그 지분과 각 ..

공동상속인 중 (착오)일부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상속인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방법-가압류권자 승낙, 재판등본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상속인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방법 제정 2003. 10. 6. [등기선례 제7-365호, 시행 ]  갑, 을, 병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갑, 을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갑지분 전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등기를 병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 명의로 경정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0. 6. 부등 3402-5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74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41항, 제249항, 제543항, Ⅲ 제460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권 유무

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부)의 대습상속권 유무 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224호, 시행 ]  대습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인으로 될 자가 상속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자에 갈음하여 그 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인바, 피상속인 갑남이 1993. 5. 17.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중 1인인 장녀 을은 직계비속이 없이 1975. 8. 14. 사망하였고 을의 배우자 병남은 1978. 8. 25. 재혼하였으며, 을의 생모 정은 갑의 사망 전인 1972. 5. 19. 갑과 이혼한 경우, 갑의 사망 당시 시행중인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피상속인 주소증명 서류 관련 선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 6. 25. [등기선례 제7-169호, 시행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 또는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증명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서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러한 서면에 의하여 동일인임 이 인정된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 경료가 선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 제정 2006. 8. 25. [등기선례 제200608-9호, 시행 ]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상속인들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시키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