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1/2에 관하여 유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유언의 집행에 따른 등기절차 제정 2004. 5. 21. [등기선례 제7-215호, 시행 ]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잔여 재산의 1/2을 수증자에게 유증하도록 유언하였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위 유언에 따라 채무와 장례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언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협력 없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5.21. 부등 3402-2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1조 참조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