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36

상속 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1/2에 관하여 유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유언의 집행에 따른 등기절차

상속 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1/2에 관하여 유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유언의 집행에 따른 등기절차 제정 2004. 5. 21. [등기선례 제7-215호, 시행 ]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잔여 재산의 1/2을 수증자에게 유증하도록 유언하였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위 유언에 따라 채무와 장례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언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협력 없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5.21. 부등 3402-2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1조 참조예규 :..

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경정등기신청 절차-상속등기신청 채권자가 증명하는 정보첨부하여 경정등기 등

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경정등기신청 절차 제정 2019. 7. 3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10호, 시행 ]  근저당자인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그 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상속등기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그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또한 단독으로 대위신청할 수 있다. (2019. 7. 30. 부동산등기과-19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제1042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7. 3. 6. [등기선례 제2-90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87. 3. 6 등기 제12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요지 : 재산상속등기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 그 포기자의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어느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재산상속의 포기심판결정문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등본,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상속포기자 전원의 것)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 재산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

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여부(선례변경)

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여부(선례변경) 제정 1993. 9. 22. [등기선례 제4-339호, 시행 ]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상속인의 날인이 상속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 등기예규 제717호 참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청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상속등기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경정-착오로 일부 상속인 지분의 경정등기(상속분넘는 부분을 이전 사실상 말소) 후 전원신청에 상속등기

상속등기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경정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241호, 시행 ]  갑, 을, 병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관하여 착오로 갑, 을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을지분이 갑에게 이전등기된 후, 위 상속등기를 병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 명의로 경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갑, 을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을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등기의 경정등기 를 한 후 위 상속인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상속등기를 경정할 수 있을 것이다. 87. 2.23 등기 제95호 주 : 을의 원래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을 이전한 등기를 말소하는 의미의 경정등기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무효의 확정판결에 기한 상속등기의 경정 가부 -소극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무효의 확정판결에 기한 상속등기의 경정 가부  제정 1993. 6. 22. [등기선례 제3-462호, 시행 ]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관한 상속포기무효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이 판결만으로는 상속등기를 경정할 수가 없다. 93.6.22. 등기 제1535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협의분할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제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6. 11. 11. [등기선례 제201611-1호, 시행 ]  「부동산등기규칙」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증명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3항), 이때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증명서면을 공정증서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6. 11. 11...

상속재산협의분할 등기 후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 일부지분말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방법

상속재산협의분할 등기 후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 일부지분말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2013. 12. 18. [등기선례 제201312-1호, 시행 ]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의 채권자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1. 갑과 을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2/9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갑은 을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9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상속의 소급효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9. 29. [등기선례 제5-288호, 시행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민법 제1013조 제2항 규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다. (1997. 9. 29. 등기 3402-7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5조 참조판례 :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주민등록말소 여부, 주민등록번호부여여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제정 2018. 9.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4호, 시행 ]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 갑, 을 및 병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원칙적 소극(서면상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2003. 4. 30. [등기선례 제7-76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상의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각 서면상의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동일인임..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불요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7. 3. 6. [등기선례 제2-90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87. 3. 6 등기 제12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요지 : 재산상속등기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 그 포기자의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어느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재산상속의 포기심판결정문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등본,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상속포기자 전원의 것)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 재산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채권매입 여부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채권매입 여부 제정 1993. 7. 8. [등기선례 제4-932호, 시행 ]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등기이므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별표3〕제2호〔부표〕, 제23호 나목(상속)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위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하면 될 것이다. (1993. 7. 8. 등기 제1694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68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타법개정 1993. 3. 6. [대..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매매에 의한 지분이전)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21. 8.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8-2호, 시행 ]  공동상속인(A, B, C, D, E)의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A)의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B)에게 이전되었다면, 종전 공동상속인 전원(또는 A를 제외한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1조, 제1013조, 제1078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2..

강제조정결정결정사항이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원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어 그 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회복하는 피상속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는지 (소극)

강제조정의 결정사항이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회복되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도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12. 19. [등기선례 제201312-3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후에 을이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매매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병은 갑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2. 11. 29. [등기선례 제7-132호, 시행 ]  근저당설정자인 갑이 사망한 후 제1순위 상속인 A, B, C, D, E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을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동상속인 A, B, C, D, E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사실을 안 경우, 을은 단독으로 제1순위 상속인을 대위하여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과 대위원인 증서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를 원용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

상속 개시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여 경료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속 개시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여 경료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1. 14. [등기선례 제7-173호, 시행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의 부동산을 갑, 을, 병, 정, 무가 공동으로 상속하고 상속등기를 마쳤고, 을, 병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갑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정, 무에 대하여 위 상속개시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고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갑, 을, 병은 실종자 정, 무 앞으로 이루어진 상속등기에 관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갑, 을, 병이 공동상속하였다는 취지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갑, 을, 병 사이에 경정등기..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본국에서 증명하는 증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제정 2020. 6.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시행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와 함..

폐쇄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와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과의 관계

폐쇄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와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과의 관계 제정 1989. 8. 31. [등기선례 제2-237호, 시행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의 토지대장이 페쇄된 경우 그 페쇄된 구토지대장등본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토지대장등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호주가 민법시행 (1960. 1. 1.)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구관습상으로는 호주상속인이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된다. 89. 8.31 등기 제1674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한정승인 전 특정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 및 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제정 2009. 1. 20. [등기선례 제200901-3호, 시행 ]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2009. 1. 20. 부동산등기과-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3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민법 일부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