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241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원래 상속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8. 7. 31. [등기선례 제5-194호, 시행 ]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송계속중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인 갑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갑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 (1998. 7. 31. 등기 3402-7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선례 : Ⅰ 제359항, Ⅲ 제292항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소극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737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 20. 등기 3402-3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6. 3. 25. [등기예규 제833호, 시행 ]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소극)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737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 20. 등기 3402-3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6. 3. 25. [등기예규 제833호, 시행 ]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조정조서는 분할협의서 대신불가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제정 2001. 5. 31. [등기선례 제6-148호, 시행 ]  1.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던 갑이 그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경료하였는바, 나중에 갑의 공동상속인(상속지분은 균등하지 않음) 중 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그 토지의 보존등기명의인인 을을 피고로 하여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위 원고가 되지 않은 상속인 병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된 경우,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① 피고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그 토지는 원고들의 소..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0호, 시행 ]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 병이 상속을 원인으로 갑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등기신청이 수리되어 병을 공유자로 표시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고 이 상태에서 을의 상속인 정 또한 상속을 원인으로 을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정을 공유자로 표시한 지분이전등기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40 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 제정 2005. 9. 8. [등기선례 제200509-2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본등기 후에도 직권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상속등기는 모두 직권말소의 대상일 것이다. (2005. 9. 8. 부동산등기과-14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6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7호, 시행 2005. 7. 28.] 법무..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중 1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중 1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정 1986. 1. 28. [등기선례 제1-359호, 시행 ]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생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중 1인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동인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85. 12. 26 등기 제602호 및 86. 1. 28 등기 제28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8. 21. [등기선례 제6-19호, 시행 ]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속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결국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러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 8. 21. 등기 3402-5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가사소송규칙 제68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6. 9. 11. [등기선례 제5-542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하여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상속등기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말소등기 및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9. 11. 등기 3402-7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2조, 제74조, 제171조 참조예규 : 제61..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제정 2006. 8. 16. [등기선례 제200608-2호, 시행 ]  상속인 갑, 을, 병, 정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갑, 을 간에 "을은 갑에게 금 000원을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금원을 지급받으면 ○○군 ○○면 ○○리 00번지 답 00㎡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는 민법 제1041조 소정의 상속포기의 방식을 갖춘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이 아니고, 또한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을은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08.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이 상속에 미치는 효력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이 상속에 미치는 효력 제정 1997. 2. 17. [등기선례 제5-298호, 시행 ]  갑의 사망으로 을이 대습상속을 하였는데 그 후 갑ㆍ을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의 확정으로 호적이 정정되었다면, 을은 갑의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을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되며,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회복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다. (1997. 2. 17. 등기 3402-1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제999조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상속재산협의분할 관련 선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5. 9. 26. [등기선례 제200509-6호, 시행 ]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9.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참조판례..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본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종결 전에 공동상속인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득기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 종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98. 11. 13. [등기선례 제5-583호, 시행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는 상속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본래의 상속지분(판결문에 그의 지분으로 표시된 지분)에 대하여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가등기권리자와 상속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제정 2002. 1. 19. [등기선례 제7-363호, 시행 ]  1.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갑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위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를 단독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면(판결이유에서 갑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판결..

피상속인이 중혼관계에 있는 두 배우자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중혼관련 판례

피상속인이 중혼관계에 있는 두 배우자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제정 1992. 4. 6. [등기선례 제3-427호, 시행 ]  중혼은 혼인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혼인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이 취소되기까지의 중혼은 전·후혼 모두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중혼관계에 있는 두 배우자와 그 두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두고 사망한 경우 두 배우자는 각기 처로서 처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인이 되고, 자녀들은 각기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것이며, 호주승계인은 아들 중 연장자가 될 것이다. 92.4.6. 등기 제786호 참조조문 : 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1호, 제824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

하나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들의 상속개시일자

하나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들의 상속개시일자 제정 1995. 11. 15. [등기선례 제4-357호, 시행 ]  하나의 대형사고(○○백화점 붕괴사고, 사고일시 1995. 6. 29.)로 인하여 모자관계에 있는 2인이 사망한 후 호적부상 그 중 모의 사망일시는 '1995. 7. 10. 16시'로, 자의 사망일은 '1995. 6. 29.(추정)'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 호적부의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망자는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등기신청시 상속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및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질의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및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질의 제정 2008. 11. 2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11-4호, 시행 ]  가.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절차에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나 사실조회서 또는 촉탁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포함한 발급관서에 출석하여 위 보정명령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한편, 상속등기(상속대위등기 포함)를 위하여 필요한..

무적증명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무적관련 선례

무적증명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제정 2018. 7. 2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5호, 시행 ]  1972. 8. 25. 사망한 갑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은 1945. 7. 29. 혼인신고에 따라 본가 호적에서 제적되었으나 그 호적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서에는 을이 등재된 호적부가 존재하지 않아 ‘을이 호적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무적증명서)’를 해당 등록관서로부터 발급받았다면 갑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 갑의 제적등본, 을에 대한 무적증명서 및 나머지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생사불명인 을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주소로는 본가의 제적..

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4호, 시행 ]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토지대장상의 표시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는 한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5필지의 토지가 토지대장상으로는 1997. 8. 29. 합병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전의 1필지 토지에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1992. 2. 1. 이후에 합병이 이루어졌고 합병된 토지 중 일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동일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토지대장에 근거한 합병등..

피상속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중국, 중국인 관련 선례등

피상속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2001. 1. 3. [등기선례 제6-215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섭외사법 제26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바,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 3. 등기 3402-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86호, 제906호 피상속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