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8. 7. 31. [등기선례 제5-194호, 시행 ]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송계속중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인 갑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갑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 (1998. 7. 31. 등기 3402-7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선례 : Ⅰ 제359항, Ⅲ 제292항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