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같음)가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대상자인 피의자가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행도구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보아 범증이 충분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사망한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위와 같은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11. 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1-2호, 시행 ] 가. 2008. 1. 1.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별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종전의 호적을 대체하고, 이에 대한 증명의 방법도 목적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