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241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같음)가 필요한 경우로 신청대상자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같음)가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대상자인 피의자가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행도구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보아 범증이 충분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사망한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위와 같은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11. 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1-2호, 시행 ]  가. 2008. 1. 1.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별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종전의 호적을 대체하고, 이에 대한 증명의 방법도 목적별로 ..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4. 6. 23. [등기선례 제1-39호, 시행 ]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스위스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협의서에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그가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인(공동상속인 아닌 자) 에게 위 협의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 (위임장에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함) 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위 협의서 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스위스 관공서의 증명이나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제정 2022. 3.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3-1호, 시행 ]  1.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등기예규 제1512호 2. 나.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3. (1)). 2. 따라서, 망 갑의 채권자인 A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을, 병, 정을 등기명의인..

중공 거주 교포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중공 거주 교포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5. 6. 26. [등기선례 제1-121호, 시행 ]  중공 거주 교포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중공 관공서의 주소증명 내지 거주사실증명, 이러한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을 첨부하여야 하고, 만일 위 교포가 한국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도 첨부하여야 한다. 85. 6. 26 등기 제308호 참조예규 : 172-2항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타법개정 1998. 2. 19...

다른 남자의 아이 甲를 임신한채 乙과 결혼하여 호적이 입적시킨 후 乙이 사망하고 그 장남 甲이 호주상속하고, 갑은 戊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고 甲이 사망한 경우

병녀는 을남과 동거 중에 갑남을 포태한 채로 정남과 혼인하였고 정남은 갑남을 혼인중 출생자로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였으며 호주인 정남이 사망하자 갑남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갑남은 무녀와의 사이에 기남 등 3남 2녀를 출생하였고, 이후 갑남이 사망하여 기남이 승계호주가 되었는바, 갑남, 을남, 병녀, 정남 및 무녀가 모두 사망한 이후에 기남이 가정법원으로부터 “갑남과 정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제정 2007. 1. 31. [호적선례 제6-150호, 시행 ]   가. 먼저 기남 등 호적상 이해관계인은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근거로 기남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기남이 호주승계한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

등기부상명의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판결로 등기신청과 상속등기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과 상속등기 경료 요부 제정 [등기선례 제6-479호, 시행 ]  117항 참조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과 상속등기 경료 요부 제정 1999. 4. 3. [등기선례 제6-117호, 시행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할..

甲녀가 乙남과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가 착오로 甲녀의 동생 丙녀로 입적된 상태에서 乙남이 사망하고 장남 戊로 신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망乙과 丙사이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갑녀가 을남과 혼인으로 친가호적에서는 제적되었으나 혼가인 을남의 호적에는 입적되지 않아 을남이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갑녀가 아닌 갑녀의 동생 병녀와 혼인신고를 하여 을남의 법정분가 호적에 갑녀가 아닌 병녀가 입적된 상태에서 을남이 사망하였고, 을남의 사망으로 그의 장남인 무남(무남은 을남이 갑녀와 혼인하기 이전, 기녀와 혼인을 하여 출생한 자임)이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무남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망 을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제정 2002. 4. 10. [호적선례 제5-107호, 시행 ]  242항 참조  ************************  갑녀가 을남과 혼인으로 친가호적에서는 제적되었으나..

출생신고 되지 않은 甲이 사망신고되지 아니한 형 乙 호적을 사용하여 오던 중 父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고 丙과 혼인하여 子를 출산한 경우 호적정리

갑남이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형 을남의 호적을 사용하여 오던 중 부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고 병녀와 혼인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제정 2001. 9. 26. [호적선례 제5-191호, 시행 ]  갑남이 을남 명의로 한 호적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호주상속, 혼인 및 그 자녀들의 출생에 대한 호적기재는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른 호적정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가. 을남과 관련된 호적정리방법 을남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미 사망한 을남 명의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해 편제된 호적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당해 호적을 말소하고 호주상속으로 제적된 호적을 부활하며 또한 이미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이미지전산제적부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 제정 2015. 8. 10. [등기선례 제201508-1호, 시행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무연고 호적은 이미지 전산제적부로 관리되고 있고, 이미지 전산제적부를 종전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와 같이 보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대신 상속인의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본을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5. 8. 10. 부동산등기과-18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마599 결정 참조예규 : ..

상속등기신청과 (외국거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제정 1991. 10. 9. [등기선례 제3-405호, 시행 ]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에 각 기재된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본적란이 삭제된 주민등록등(초)본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상속인이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1.10. 9. 등기 제2064호*******************************  상속등기신청과 외국거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1. 2. 6. [등기선례 제1-107호, 시행 ]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것은 과세자료의 수집 외에도 등기의 정확을 기하는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세금의 징수가 확보..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판결상에 시효취득사실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 한정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 제정 2005. 8. 19. [등기선례 제200508-7호, 시행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8. 19. 부동산등기과-12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13호 참조선례 : 등기..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등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등 제정 1992. 5. 21. [등기선례 제3-411호, 시행 ]  사실상 종중 소유 재산이나 이를 수인에게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 수탁자 상호간에는 합유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대한 외부적 관계는 단순히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공유자들 상호간에 지분의 정함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하면 다른 수탁자들의 동의 없이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 민법 제262조, 67.1.31. 66다2334 판결, 67.11.21. 67다1844 판결 참조). 92.5.21. 등기 제1112호. 민법 일부개정 1990..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여부(보존행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8. 2. 23. [등기예규 제647호, 시행 ]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합유등기)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2006. 4. 20. [등기선례 제200604-6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전산이기한 경우, 이 등기가 합유의 등기라면 합유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유를 합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유자 중 1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망한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으로서는 현재 등기부상 공유의 등기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밖에 없을 ..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상속원인 증명서 판결정본 첨부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3. 19. [등기선례 제201203-2호, 시행 ]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2. 03. 19. 부동산등기과-5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제143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12항 민법 일부개정 2012. 2. 10. [법률 제11300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404조(..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사망자의 장남이 일본에 거주하고 사실상 실종되어 처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수령방법

기업자(한국토지공사)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사망자의 상속인 장남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차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 수령방법 여하제정 1998. 12. 11. [공탁선례 제2-220호, 시행 ]  기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또는 미등기인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면,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피공탁자의 상속인 장남 ○○○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이 되어 있다는 ..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호적부상 본적 상이하고 주민등록표상에 등록사실 부재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 제정 2003. 6. 16. [등기선례 제7-176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호적부상 본적이 상이하여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동일인 증명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인정 여부는 그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

점유취득원인의 상속인일부만 상대로 피상속인 지분전부에 대해 이전등기절차 명하는 확정판결-상속인 전부 상속등기 후 판결첨부 일부상속인 지분 이전등기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절차 제정 2004. 10. 19. [등기선례 제200410-5호, 시행 ]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ㆍ을로 알고 갑ㆍ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ㆍ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ㆍ을ㆍ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원고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갑ㆍ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등기원인증서인 판결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6. 5. 7. [등기선례 제1-202호, 시행 ]  저당권설정등기후 경매신청전에 채무자인 목적물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그 사람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이어서 그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경정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경락된 경우에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상속등기는 경락인이 대위신청할 수 있다. 86. 5. 7 등기 제221호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3. 3. 14. [등기선례 제1-190호, 시행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표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경락인이 상..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1호, 시행 ]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상속인이 거주불명자로서 그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가 등록된 경우에는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상속인의 주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상속인의 주소는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