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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거주 교포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5. 6. 26. [등기선례 제1-121호, 시행 ]
중공 거주 교포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중공 관공서의 주소증명 내지 거주사실증명, 이러한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을 첨부하여야 하고, 만일 위 교포가 한국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도 첨부하여야 한다.
85. 6. 26 등기 제308호
참조예규 : 172-2항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타법개정 1998. 2. 19. [대통령령 제15639호, 시행 1998. 2. 19.] 국토교통부 제12조(국가등에 의한 매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토지에 관한 권리를 우선 매수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매수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수자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3> ③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원가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격에 매수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과·징수된 가산금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