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291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4. 11.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6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 신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각 신본점 소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보증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할 수 있는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보증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할 수 있는지 제정 1999. 4. 22. [공탁선례 제1-13호, 시행 ]  공탁소의 관할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공탁소의 토지관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탁소는 직무관할의 범위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다만, 변제공탁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일 것이다.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을 할 공탁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하면 될 것이다. 통상은 담보제공명령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는 것이 실무관..

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

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 제정 1988. 11. 29. [상업등기선례 제1-118호, 시행 ]  가. 회사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고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아직 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그 회사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어 법원이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함께 본점이전등기의 촉탁을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그러한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가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면 그 대행자는 자..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6. 27. [상업등기선례 제1-33호, 시행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등기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관할지방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위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실행을 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당해 등기관은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2002. 6. 27. 등기 3402-3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에서도 동일함.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6.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강제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강제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 10. 27. [공탁선례 제2-345호, 시행 ]  1. 강제집행정지는 강제집행 신청 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당해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바,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압류명령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므로, 그 압류명령의 신청 전에는 정지시킬 강제집행이나 집행기관도 없다 할 것이다. 2.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당해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집행기관은 압류명령을 ..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등기예규 제359호의 적용 여부(소극)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등기예규 제359호의 적용 여부(소극) 제정 2003. 12. 31. [상업등기선례 제1-270호, 시행 ]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예규 제359호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등기 및 후임 임원의 선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31. 공탁법인 3402-3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0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3조 제2항 ,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참조예규 : 제359호 주) 예규 제359호는 폐지됨. 예규 제1079호 참..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12. 26. [등기선례 제6-704호, 시행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바(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거나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선임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뜻을 등기하도록' 하는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특별법령 등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법원..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6. 27. [상업등기선례 제1-33호, 시행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등기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관할지방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위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실행을 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당해 등기관은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2002. 6. 27. 등기 3402-3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에서도 동일함.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6.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4. 18.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2. 4. 18. [등기예규 제1741-1호, 시행 2022. 4.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 제정 1985. 11. 4. [상업등기선례 제1-51호, 시행 ]  상호를 등기한 자(甲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를 변경하려는 자(乙회사)로서는 갑회사 및 을회사의 등기부등본과 상호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소명자료로 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19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에게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갑회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게 됨). 그러나 갑회사의 상호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을회사는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1985. 11. 4. 등기 제523호) 참조예규 : 제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관할법원의 표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관할법원의 표시 제정 1998. 6. 29. [상업등기선례 제1-32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78조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9조는 이의신청은 당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무국을 둔 지원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행한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서에는 당해 지원을 관할법원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998. 6. 29. 등기 3402-5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법원조직법 제31조,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3조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 제363조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소집통지 공고 위반시 불가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 제363조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7. 29. [등기선례 제1-874호, 시행 ]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상법 제363조 소정의 절차에 위반한 때에도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 하여 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85. 7. 29 등기 제360호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

주식회사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구본점지로 이전하는 등 이전등기경료 전에 이전신청한 경우

주식회사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제정 1990. 6. 14. [등기선례 제3-973호, 시행 ]  주식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그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이에, 구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점부활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폐쇄된 종전의 등기용지를 부활시켰으나 그 후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다 본점이전등기를 다시 경료함으로써, 동일한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서로 달리하여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각각 본점이전등기를 거듭하고 있는 경우라면,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어느 등기용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의 등기용지를 직권으로 ..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 선임결정등기의 직권말소등기와 직권회복등기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 선임결정등기의 직권말소등기와 직권회복등기 제정 2015. 10. 5. [상업등기선례 제201510-1호, 시행 ]  1. 적법한 정식의 신임이사 겸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말소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선임결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할 수 있으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82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적법한 정식의 신임이사 겸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선임결정등기가 직권말소되었더라도, 그 말소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권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5. 10. 05. 사법등기심의관-34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상업등기법 제2..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개정 2013. 12. 24.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개정 2013. 12. 24. [등기예규 제1507호, 시행 2014. 1. 1.] 1. 직권말소 가.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제2호(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17조제1항의 통지를 한 다음,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 그 발급을 정지하는 사유(예 : 직권말소 통지 중)를 입력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시행 2011. 1. 1.] 법무부  제27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등기대상이 등기되어 있고 현재 효력이 존재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제정 2019. 10. 16.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시행 ]  1.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한 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308조 제2항, 제378조). 다만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외에 등기기록상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는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의 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소멸회사의 주소변경등기의 생략 가부-존속회사가 사유증명서 첨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의 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소멸회사의 주소변경등기의 생략 가부 제정 1988. 6. 22. [등기선례 제2-387호, 시행 ]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명의로 있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소멸된 회사의 주소변경(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에 주소변경(또는 경정)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근저당권자 명의의 표시변경(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88. 6.22 등기 제341호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제정 2004. 2. 6.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 제정 2004. 2. 6. [등기선례 제200402-12호, 시행 ]  1.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행정구역(구획포함)으로서의 지번·동·호수 등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물명칭·호수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본점소재지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로 인하여 잘못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점소재지의 실질적 장소이전은 없으나 소재지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2016. 5. 13.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5. 13. [등기예규 제1598호, 시행 2016. 6.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마자 등의 병기"는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글 또는 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11. 2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1. 24. [등기예규 제1709호, 시행 2020. 12.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 등기소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③ 전자신청 등기소의 장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