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291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등기공무원 직권변경 여부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11호, 시행 ]  591항 참조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3. 1. 17. [등기선례 제1-591호, 시행 ]  등기신청서류가 폐기된 뒤라 할지라도 등기필증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성명을 잘못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소명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83. 1. 17 등기 제20호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2. 11. 9. [등기선례 제1-590호, 시행 ]  등기소에 보존되어 있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등기필증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표시는 서로 일치하나 그 신청..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분필등기,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등기 경료된 경우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제정 1992. 12. 5. [등기선례 제3-694호, 시행 ]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그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기입의 유루를 발견한 경우 그 등기신청 이후에 분필등기 또는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주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등기상 권리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또 이를 말소할 것도 아니다)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그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경정(유루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92.12.5. 등기 제2503호 서울특별시장 대 질의회답 참조예규 : 421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91, 609, ..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분배농지 이전등기 등기필증 작성 교부, 토지대장상 기재, 등기부상 미기재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605호, 시행 ]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상환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의 등기필증이 작성, 교부되어 등기권리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고 토지대장상에도 등기필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그러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다면, 일응 그 등기필증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 여부를 확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멸실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등기신청서 및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신청서상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증상 등기권리자 일치하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신이 상이한 경우

등기신청서 및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10호, 시행 ]  590항 참조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2. 11. 9. [등기선례 제1-590호, 시행 ]  등기소에 보존되어 있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등기필증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표시는 서로 일치하나 그 신청서에 의하여 등기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등기공무원은 위 서면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서면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일치되게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2. 11. 9 등기 제404호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 상속등기 거부여부(소극)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583호, 시행 ]  201항 참조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01호, 시행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다음 다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등기를 단독상속등기로 경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경정등기는 위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신청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9호 주식회사 상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판례 : 64.4.3 63마54대법원 1964. 4. 3. 자 63마54 결정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제정 1999. 3. 10. [등기선례 제6-631호, 시행 ]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신청서에 관세청장 발행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외에 별도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1999. 3. 10. 등기 3402-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상법 제299조 ..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제정 2014. 11. 5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9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예규에 따라 처리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은 예규를 폐지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대법원등기예규 제120호) 2.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대법원등기예규 제557호) 3.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회사 성업사'와 '국'을 동일한 등기명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회사 성업사'와 '국'을 동일한 등기명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8. 21. [등기선례 제6-421호, 시행 ]  1932년도에 '주식회사 성업사'로 등기되었으나, 그 이후 다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중복등기가 있는 경우, 위 '주식회사 성업사'가 미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가 규정하는 일본회사라는 것이 소명되지 않는 한, 위 '주식회사 성업사'를 국가와 동일한 등기명의인으로 보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성업사'의 명의로 등기된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 8. 21. 등기 3402-568 질의회답) 부동산등기..

등기원인의 경정등기 및 등기원인일자의 경정등기

등기원인의 경정등기 제정 1986. 12. 1. [등기선례 제1-626호, 시행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신청 또는 촉탁착오로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경정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할 수 있을 것이다. 86. 12. 1 등기 제569호 **********************************  등기원인일자의 경정등기 제정 1988. 3. 15. [등기선례 제2-534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신청착오로 인하여 실제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는 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첨부한 증빙서류가 이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는가..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공동명의 농지분배-단독이전등기-상속등기-상속인 상대 경정등기협력거부시 소유권1/2말소등기 이행판결 또는 진정명의회복판결)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제정 1991. 11. 25. [등기선례 제3-511호, 시행 ]  갑, 을이 공동으로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완료증서까지 공동명의로 교부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을 단독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병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병이 그 소유권 경정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 1/2에 관하여 을, 병 각 명의의 소유권 중 각 지분 1/2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그 지분말소 의미의 위 각 등기의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갑과 병의 공동소유가 되는 등기가 가능할 것이고 또 갑은 법률의 규정(상환완료)에 의하여 2분의 1지분소유권을 취..

권리의 경정등기-공유지분이 상이한 비율로 분양받았으나 지분표시 누락

권리의 경정등기 제정 1992. 1. 22. [등기선례 제3-707호, 시행 ]  각자의 공유지분이 상이한 비율로 4인이 토지를 분양 받았으나 등기신청 당시 착오로 인하여 지분표시가 누락된 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실제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예, 분양계약서 등)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위 등기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63조, 대법원 등기예규 제208항 참조). 92.1.22. 등기 제18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

환지등기의 경정등기 절차-환지관련 선례

환지등기의 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1. 5. 24. [등기선례 제3-816호, 시행 ]  등기부상 "갑"이 43/46지분을 "을"이 3/46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지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 "전농동 588의 131 대 46평"에 대하여 그 구분소유관계에 상응해서 "갑"에게는 "전농동 678의 4 대 185.6㎡"(이하 A토지라 한다)의 110.8/185.6지분을, "을"에게는 "전농동 679의 4 대 1361.7㎡"(이하 B토지라 한다)의 45.3/1361.7지분을 환지로 지정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환지등기의 촉탁에 앞서 종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에 상응하는 토지의 분필등기와 각 구분소유자 단독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대위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그러한..

공유 지분 이전등기시 지분표시가 잘못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경정등기가 허용되는 착오 오류 (판례)

공유 지분 이전등기시 지분표시가 잘못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8. 5. 19. [등기선례 제5-568호, 시행 ]  토지등기부의 갑구란에 '갑 지분 25분의13 중 25분의5 이전, 공유자 을'(순위번호 3번), '갑 지분 25분의8 중 25분의 4 이전, 공유자 병'(순위번호 4번), '을 지분 25분의9 중 25분의4 이전, 공유자 정'(을의 지분은 순위번호 3번 외에는 없음, 순위번호 7번), '을 지분이전, 지분25분의5, 공유자 무'(순위번호 8번)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따라서 공유지분의 합이 1보다 4/25가 초과됨), 순위번호 3번등기의 등기필증(등기신청서류는 폐기됨)에는 '갑 지분 25분의13 중 25분의9'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 등기필증상의 기재내용이..

거래신고의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재신고한 경우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다시 거래신고 및 신고필증 재교부

거래신고의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재신고한 경우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6. 10. 23. [등기선례 제200610-11호, 시행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매매목록이 작성된 경우로서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전부에 대한 전체 거래가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전체 거래가액에는..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허위신고를 이유로 거래신고 및 신고필증 재교부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 6. 4. [등기선례 제200706-1호, 시행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 6. 4. 부동산등기과-1862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3166 질의회답 ( 본집 제119항) 거래신고의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재신고한 경우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소유권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전부이전으로 등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등기의무자 권리자 공동신청, 등기상이해 당사자 존재시 대응

소유권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전부이전으로 등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6. 7. 10. [등기선례 제5-564호, 시행 ]  소유권의 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7. 10. 등기 3402-5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참조선례 : Ⅰ 제621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유루를 발견한 경우 경정등기 방법-토지대장에도 소유권변동이 누락된 경우 등기관과오 및 당사자의 신청 착오 모두 고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유루를 발견한 경우 경정등기 방법 제정 2012. 3. 21. [등기선례 제201203-3호, 시행 ]  등기기입의 누락에 대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정당하게 발행된 등기필증 원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등기필증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있었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변동 사실을 대장 소관청에 통지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에도 소유권변동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면 등기부의 기재 누락이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착오 등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 원본뿐만 아니라 유루발견에 따른 경정등기신청 시 첨부한 다른 자료 등을 종합하여..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2호, 시행 ]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 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심판의 확정일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심판분할에 따라 ..

등기관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 가부-수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등기관이 한 필지토지만 등기경료 나머진 부전지첨부로 갈음한 경우

등기관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7. 5. 26. [등기선례 제5-560호, 시행 ]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등을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그 중 어느 한 토지에 대하여만 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표제부에 "000(등기한 토지의 지번)에 동일기재사항 있음"이라는 부전지만 첨부하여 놓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등기관이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편의상 대표 토지에만 등기를 하고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위 부전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대표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등기의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채무자를 갑과 을로 하여야 할 것을 신청착오에 의해 갑으로 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등기필증을 원인으로 공동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채무자를 갑과 을로 하여야 할 것을 신청착오에 의해 갑으로 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8. 6. 9. [등기선례 제5-545호, 시행 ]  채무자를 갑과 을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면서, 당사자가 착오로 채무자를 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근저당권설정자(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자의 변동은 없음)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착오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6. 9. 등기 3402-5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4조 참조예규 : 제395호, 제581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