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16호, 시행 ] 473항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제정 1981. 12. 15. [등기선례 제1-473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81. 12. 15 등기 제576호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785] 【판시사항】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어 진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