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제정 1992. 12. 5. [등기선례 제3-694호, 시행 ]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그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기입의 유루를 발견한 경우 그 등기신청 이후에 분필등기 또는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주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등기상 권리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또 이를 말소할 것도 아니다)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그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경정(유루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92.12.5. 등기 제2503호 서울특별시장 대 질의회답
참조예규 : 421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91, 609, 61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2호, 시행 1992. 2.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
등록세면세와 국가주택채권의 매입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21호, 시행 ]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하더라도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같은 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등기공무원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3. 1. 17. [등기선례 제1-591호, 시행 ] 등기신청서류가 폐기된 뒤라 할지라도 등기필증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성명을 잘못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소명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83. 1. 17 등기 제20호 |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 제정 1982. 3. 8. [등기선례 제1-609호, 시행 ] 농지 4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그 중 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이 누락되었다면 그 당시의 등기신청서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필증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2. 3. 8 등기 제98호 참조예규 : 134, 563-2항 |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제정 1969. 2. 18. [등기예규 제134호, 시행 ]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9. 02. 18. 선고 68다2464 판결 |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464 판결 [공유물분할][집17(1)민,205]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고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68. 11. 22. 선고 66나340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보면 과연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1965.12.4 서울 특별시장은 그가 1962.12.14 자 서울 특별시 공고 제728호로 환지처분한 제일중앙 토지구획 정리 지구 을 삼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하자가 그 당초의 처분에 있어서 이것을 시정 하고자 따로 첨부한 조서와 도면과 같이 환지예정지 상태로 변경처분 하였다고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말하면 원고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주소 1 생략) 대1401평의 토지는 다른 9필의 대지와 함께 단일합동 환지로서 (주소 2 생략), 대473평을 그 예정지로서 지정처분한다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취지라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가 아직 예정지 상태에 있고 아직 확정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청구 자체에서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허용 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거늘 소를 각하하고 있다. 당원은 상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
'상업등기 > 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 (0) | 2024.12.09 |
---|---|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등기공무원 직권변경 여부 (0) | 2024.12.09 |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분배농지 이전등기 등기필증 작성 교부, 토지대장상 기재, 등기부상 미기재 (0) | 2024.12.09 |
등기신청서 및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신청서상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증상 등기권리자 일치하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신이 상이한 경우 (0) | 2024.12.09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 상속등기 거부여부(소극) (3) | 2024.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