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분필등기,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등기 경료된 경우

모두우리 2024. 12. 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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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제정 1992. 12. 5. [등기선례 제3-694호, 시행 ]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그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기입의 유루를 발견한 경우 그 등기신청 이후에 분필등기 또는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주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등기상 권리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또 이를 말소할 것도 아니다)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그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경정(유루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92.12.5. 등기 제2503호 서울특별시장 대 질의회답

참조예규 : 421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91, 609, 61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2호, 시행 1992. 2.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등록세면세와 국가주택채권의 매입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21호, 시행 ]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하더라도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같은 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등기공무원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3. 1. 17. [등기선례 제1-591호, 시행 ]
 
등기신청서류가 폐기된 뒤라 할지라도 등기필증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성명을 잘못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소명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83. 1. 17 등기 제20호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
제정 1982. 3. 8. [등기선례 제1-609호, 시행 ]

농지 4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그 중 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이 누락되었다면 그 당시의 등기신청서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필증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2. 3. 8 등기 제98호

참조예규 : 134, 563-2항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제정 1969. 2. 18. [등기예규 제134호, 시행 ]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9. 02. 18. 선고 68다2464 판결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464 판결
[공유물분할][집17(1)민,205]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고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68. 11. 22. 선고 66나340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보면 과연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1965.12.4 서울 특별시장은 그가 1962.12.14 자 서울 특별시 공고 제728호로 환지처분한 제일중앙 토지구획 정리 지구 을 삼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하자가 그 당초의 처분에 있어서 이것을 시정 하고자 따로 첨부한 조서와 도면과 같이 환지예정지 상태로 변경처분 하였다고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말하면 원고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주소 1 생략) 대1401평의 토지는 다른 9필의 대지와 함께 단일합동 환지로서 (주소 2 생략), 대473평을 그 예정지로서 지정처분한다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취지라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가 아직 예정지 상태에 있고 아직 확정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청구 자체에서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허용 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거늘 소를 각하하고 있다. 당원은 상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