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분배농지 이전등기 등기필증 작성 교부, 토지대장상 기재, 등기부상 미기재

모두우리 2024. 12. 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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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605호, 시행 ]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상환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의 등기필증이 작성, 교부되어 등기권리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고 토지대장상에도 등기필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그러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다면, 일응 그 등기필증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 여부를 확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멸실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1. 7. 등기 3402-1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65. 2. 3. 선고 64다1481 판결

참조예규 : 제716호, 제786호, 제899호

참조선례 : Ⅰ 제608항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
제정 1991. 1. 30. [등기예규 제716호, 시행 ]

6. 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나 회복 등기신청 기간 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 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 방법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주1) 참조), 이 경우 지적공부 역시 멸실된 상태라면 지적법 제13조, 동시행령 제13조, 동시행규칙 제18조주2)의 규정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를 복구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지적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1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임.

주2 : 2009. 12. 10. 「지적법」이 폐지되고, 2009. 12.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지적법령의 동일한 규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3조에 규정됨.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2. 8. 20. [등기예규 제786호, 시행 ]

1. 통 칙

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이를 고시한다.

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라.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단 신청서편철부에 합철하고, 그 기간만료 후 지체없이 이것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2. 각종회복등기의 신청절차

가. 부동산소유권(토지, 건물, 선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이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소유자 중의 1인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의 사망에 인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호적담당공무원의 상속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명의로 등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토지대장명의인과 상위한 경우에 전등기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으로 전등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대장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대장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불이행할 때에는 소유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건물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위 서류 이외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저당권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저당권회복등기는 부동산 소유권회복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회복등기전에 이 회복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부동산표시란과 을구란에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자는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유권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이에 대위하여 소유권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등기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 촉탁서에 의하여야 할 등기는 권리자의 촉탁신청에 의하여 촉탁관서가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라.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권리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위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

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등기, 강제경매신청의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이 회복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촉탁청이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촉탁청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회복등기는 소유자 또는 채권자의 대위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전 각호 이외에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

바. 법인, 각종회사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등기소관할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회복등기는 멸실직전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및 특수법인의 회복등기도 위에 준한다. 

지배인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각종 회복등기신청서 양식은 별지와 같다.

3. 회복등기 방식

가. 전등기의 순위나 접수년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불명인 것은 불명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나. 담보권등의 회복등기는 전등기의 순위 여하에 불구하고 신청순서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다. 회복등기기간경과후는 등기필증이 있다 하더라도 미등기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회복등기신청기간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였다가 위 기간만료 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신청서편철부에 신청서를 편철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회수하고 등기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마. 회복등기필증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서면을, 신청서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부본을 소재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회복등기고시문례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법원(또는 지원,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상업 및 법인의 각종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한다. 

회복등기신청기간은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

19 년 월 일

대법원장

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12. 1. [등기예규 제899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상속인으로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 

3. 적법하게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서 복구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대장등본에는 대장상의 소유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적법하게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장상의 소유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 구(폐쇄)토지(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신토지(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나.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된 지적법 시행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없이 복구한 구(폐쇄)토지(임야)대장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신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소유자 복구기재 여부를 불문한다)의 대장상 소유자 

4. 대장상 소유명의인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한 후 성명복구,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명의인으로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경우 

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 및 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법의 유효기간(1987. 12. 31. 및 1994. 12. 31)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각 유효기간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281호, 제291호, 예규집 제193항), 소유자 미복구인 대장등본과 소유자 표시있는 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368호, 예규집 제194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여부( 등기예규 제437호, 예규집 제195항),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기예규 제702호, 예규집 제196항),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559호, 예규집 제206항)를 각 폐지한다.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
제정 1982. 2. 24. [등기선례 제1-608호, 시행 ]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상환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의 등기필증이 작성, 교부되어 등기권리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그 등기필증 기재내용과 같은 등기기입이 유루되었다면 그 등기필증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2. 2. 24 등기 제86호

참조예규 : 134, 563-2항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제정 1969. 2. 18. [등기예규 제134호, 시행 ]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9. 02. 18. 선고 68다2464 판결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464 판결
[공유물분할][집17(1)민,205]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고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68. 11. 22. 선고 66나340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보면 과연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1965.12.4 서울 특별시장은 그가 1962.12.14 자 서울 특별시 공고 제728호로 환지처분한 제일중앙 토지구획 정리 지구 을 삼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하자가 그 당초의 처분에 있어서 이것을 시정 하고자 따로 첨부한 조서와 도면과 같이 환지예정지 상태로 변경처분 하였다고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말하면 원고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주소 1 생략) 대1401평의 토지는 다른 9필의 대지와 함께 단일합동 환지로서 (주소 2 생략), 대473평을 그 예정지로서 지정처분한다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취지라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가 아직 예정지 상태에 있고 아직 확정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청구 자체에서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허용 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거늘 소를 각하하고 있다. 당원은 상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