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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11호, 시행 ]
591항 참조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3. 1. 17. [등기선례 제1-591호, 시행 ] 등기신청서류가 폐기된 뒤라 할지라도 등기필증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성명을 잘못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소명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83. 1. 17 등기 제20호 |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2. 11. 9. [등기선례 제1-590호, 시행 ] 등기소에 보존되어 있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등기필증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표시는 서로 일치하나 그 신청서에 의하여 등기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등기공무원은 위 서면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서면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일치되게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2. 11. 9 등기 제4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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