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소유자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4-565호, 시행 ]
540항 참조
******************************
전소유자의 경정등기
제정 1993. 7. 28. [등기선례 제4-540호, 시행 ]
서울 강동구 ○○동 252의89번지가 분할로 서울 강동구 ○○동 252의13번지에서 전사하는 과정에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소유자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를 전소유자인 ○○○으로 잘못 이기했더라도 그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전소유자를 경정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1993. 7. 28. 등기 제1898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제74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제74조(동전)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은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상업등기 > 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오로 공유자들간에 실제의 지분과 다른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경정등기-실제지분보다 적은 지분받은자 인감증명 (1) | 2024.12.09 |
---|---|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행된 분필등기의 효력 및 경정등기절차-대장상 정리 우선 (0) | 2024.12.09 |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 (0) | 2024.12.09 |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등기공무원 직권변경 여부 (0) | 2024.12.09 |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분필등기,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등기 경료된 경우 (0) | 2024.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