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전소유자의 경정등기-분할로 전사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전소유자로 이기되고 다른 제3자가 취득한 경우

모두우리 2024. 12. 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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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유자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4-565호, 시행 ]
 
540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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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의 경정등기
제정 1993. 7. 28. [등기선례 제4-540호, 시행 ]
 
서울 강동구 ○○동 252의89번지가 분할로 서울 강동구 ○○동 252의13번지에서 전사하는 과정에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소유자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를 전소유자인 ○○○으로 잘못 이기했더라도 그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전소유자를 경정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1993. 7. 28. 등기 제1898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제74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제74조(동전)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은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