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등기신청서 및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신청서상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증상 등기권리자 일치하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신이 상이한 경우

모두우리 2024. 12. 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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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및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10호, 시행 ]
 
590항 참조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2. 11. 9. [등기선례 제1-590호, 시행 ]
 
등기소에 보존되어 있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등기필증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표시는 서로 일치하나 그 신청서에 의하여 등기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등기공무원은 위 서면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서면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일치되게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2. 11. 9 등기 제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