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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제정 1999. 3. 10. [등기선례 제6-631호, 시행 ]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신청서에 관세청장 발행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외에 별도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1999. 3. 10. 등기 3402-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상법 제299조 내지 제300조, 제310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1호, 시행 1998. 12. 28.] 법원행정처 제203조(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이사·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락을 증명하는 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
상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호의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 검사인은 전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등본을 각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28>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28>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8ㆍ12ㆍ28>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28>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28>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8ㆍ12ㆍ28>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5ㆍ12ㆍ29> |
외국인투자촉진법 타법개정 1999. 2. 8. [법률 제5827호, 시행 1999. 8. 9.] 산업통상자원부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이 법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③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⑥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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