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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9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예규에 따라 처리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은 예규를 폐지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대법원등기예규 제120호)
2.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대법원등기예규 제557호)
3.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해서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710호)
4.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991호)
5.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014호)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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