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채무자를 갑과 을로 하여야 할 것을 신청착오에 의해 갑으로 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8. 6. 9. [등기선례 제5-545호, 시행 ] 채무자를 갑과 을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면서, 당사자가 착오로 채무자를 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근저당권설정자(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자의 변동은 없음)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착오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6. 9. 등기 3402-5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4조 참조예규 : 제395호, 제581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