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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채무자를 갑과 을로 하여야 할 것을 신청착오에 의해 갑으로 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8. 6. 9. [등기선례 제5-545호, 시행 ]
채무자를 갑과 을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면서, 당사자가 착오로 채무자를 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근저당권설정자(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자의 변동은 없음)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착오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6. 9. 등기 3402-5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4조
참조예규 : 제395호, 제581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제74조(동전)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은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0> 제64조(권리변경등기의 기재) 권리의 변경의 등기를 한 때에는 변경전의 등기사항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91·12·14> |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 제정 1981. 9. 14. [등기예규 제395호, 시행 ] 불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스스로 그 소유권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시켜 주기로 하였다면 원래의 소유자(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가 등기권리자, 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
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제정 1985. 10. 4. [등기예규 제581호, 시행 ] 소유권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