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 명의를 공유 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
제정 1999. 4. 12. [등기선례 제6-431호, 시행 ]
상속재산을 갑, 을, 병, 정이 공동상속받았으나, 상속인 중 갑이 허위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갑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5/7 지분에 그 지분일부말소 판결을 구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을, 병, 정은 이 판결과 호적 및 제적등본 등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원인인 매매를 재산상속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과 지분일부말소(다만, 이미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속등기만을 신청하면서 갑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등기원인인 매매를 재산상속으로 경정함으로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러한 취지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면 될 것임)의 의미로서 갑과 을, 병, 정을 공유자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토지의 분할에 따라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이 이기되어 위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에 따라 이기된 등기가 말소될 경우에는, 등기관이 전등기부의 순위 전번의 등기를 이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압류 및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변론종결 전의 압류 및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4. 12. 등기 3402-39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91호
참조선례 : Ⅲ 703항, 제709항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제정 1971. 12. 27. [등기예규 제191호, 시행 ]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였을 때에 있어 후일 재판의 결과 그 이기 또는 전사한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그 전 등기부의 순위 전번 등기부터 다시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할 경우 현재의 등기방법은 위 같은 법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경정하는 등기 절차를 취하고 있는 바, 위의 등기사항의 오류는 전항 기재와 같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등기 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즉 동 오류가 같은 법 제72조에 이른바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경정등기 절차를 취함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는 재판의 결과에 의한 등기의 말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동시에 등기공무원이 전등기부의 순위 전번부터의 이기 또는 전사의 등기를 함이 타당하다. 71.12.27. 법정 제670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671호 통첩 |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의 경정등기 등 제정 1991. 3. 21. [등기선례 제3-703호, 시행 ]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갑이 허위로 매매를 원인하여 갑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이 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만에 대하여 지분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판결이유에서는 그 부동산이 갑·을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사실과 갑 명의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것임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이 판결에 의하여 『등기원인인 매매를 재산상속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공유부동산의 보존행위로서)』과 지분일부말소 의미로서 갑과 을을 공유자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91.3.21. 등기 제594호 참조예규 : 266항, 406항. |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 제정 1992. 6. 4. [등기선례 제3-709호, 시행 ]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장남 갑이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하지 않고 매매로 하여 자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다른 공동상속인 4인 중 2인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갑 고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4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1분의 15에 대하여 지분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판결 이유에서는 그 부동산이 피고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사실과 피고 명의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설시하고 있음)을 받았는데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위 갑의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가압류 등기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위 판결에 의하여 등기원인인 매매를 재산상속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과 지분일부말소 의미로서 피고 갑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각 지분에 따른 공유자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등기공무원은 위 경정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를 피고 갑의 지분에 관한 것으로 하는 직권경정등기를 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참조). 92.6.4. 등기 제1218호 참조예규 : 266항, 40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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