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공유토지-일부 공유자지분에 가등기-가등기된 토지의 순차이전-가등기권자의 권리포기)

모두우리 2024. 12. 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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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제정 2017. 8. 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708-1호, 시행 ]
 
A, B, C가 토지를 공유하던 중 채권자 갑이 공유자 A의 지분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공유물분할 등으로 A의 지분이 수인에게 순차 이전된 다음 가등기권자 갑이 최종 공유자인 D, E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된 권리의 포기를 원인으로 가등기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포기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을 소멸케하는 경우의 등기」(등기예규 제1580호)를 유추 적용하여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등기의 목적을 “○번 A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번 A지분 3분의2 중 일부(3분의 1)이전청구권가등기”로 변경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포기한 지분 ○번으로 D에게 이전한 지분전부”를 기록하여야 하나, 만약 등기관이 착오로 전 공유자 A의 지분 중 일부라고 기록하였다면 위 예규를 유추 적용하여 등기원인을 착오발견으로 한 경정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다

(2017. 8. 23. 부동산등기과-20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2조, 제52조, 제88조, 민법 제263조, 제268조조부터 제27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소유권)

2. 지상권(지상권)

3. 지역권(지역권)

4. 전세권(전세권)

5. 저당권(저당권)

6. 권리질권(권리질권)

7. 채권담보권(채권담보권)

8. 임차권(임차권)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청구권)을 보전(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9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7. 5. 25. [대법원규칙 제2741호, 시행 2017. 10. 1.] 법원행정처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개정 2015. 10. 20. [등기예규 제1580호, 시행 2015. 10. 20.]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등기방법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을"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을" 지분에 대하여는 소멸하고 "갑" 지분에 대하여는 존속하게 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저당권의 목적을 "갑"과 "을" 지분에서 "갑" 지분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기록례와 같다. 

부 칙(2015.10.20. 제1580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