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한 경우 경정등기 가부-판결에 의해 등기신청, 등기순위에 의해 공유등기합을 정리

모두우리 2024. 12. 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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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들의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한 경우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4. 10. 4. [등기선례 제4-543호, 시행 ]
 
부동산등기부상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 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고 판결에 의하여 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4. 10. 4. 등기 3402-117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539항, Ⅲ 제692항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 이전할 지분을 잘못 표시한 경우의 경정 등기
제정 1988. 6. 16. [등기선례 제2-539호, 시행 ]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체관계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위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병, 정에게 순차로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을의 지분 전부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는 잔여지분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다시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무 명의의 지분취득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을과 무 사이에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을과 무의 공동신청으로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8. 6.16 등기 제330호   
공유자인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체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1990. 9. 29. [등기선례 제3-692호, 시행 ]
 
공유자인 갑이 그의 공유지분을 을에게 이전하였으나, 등기과정에서 착오로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초과 이전된 지분의 상태 대로 다시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되었다면 그 중 실제의 지분을 초과하는 초과지분 취득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나, 그러한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 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고,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90.9.29. 등기 제1933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53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