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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
제정 1998. 6. 9. [등기선례 제5-569호, 시행 ]
7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으로는 '82. 12. 17.자로 공유자 지분 110.7분의 5.6(7인 중 누구의 지분인지는 등기부상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갑 명의로의 이전등기, '87. 5. 13.자로 공유자 지분 110.7분의 105.6(등기부상 위 7인의 지분전부로 표시되어 있음)에 대한 을 명의로의 이전등기, '90. 10. 22.자로 을의 지분에 대한 병ㆍ정 명의로의 이전등기(지분은 각 52.8/110.7임), '95. 11. 27.자로 갑의 지분에 대한 무 명의로의 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어 공유자 지분의 합(5.6/110.7 + 52.8/110.7 + 52.8/110.7)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대장에 '82. 12. 17.자로 취득한 갑의 지분이 5.1/110.7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무 명의의 등기를 먼저 경정하지 않는 한 갑 명의의 등기를 경정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등기부상의 하자를 등기관에 의한 직권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다. 이를 위하여는 당사자의 공동신청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 명의의 등기와 갑 명의의 등기에 대한 각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8. 6. 9. 등기 3402-5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2조
참조예규 : 제724호
참조선례 : Ⅲ 제704항, 제708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등기공무원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2·30] |
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제정 1991. 4. 9. [등기예규 제724호, 시행 ]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실상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그 지분표시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의 경정등기 제정 1991. 9. 6. [등기선례 제3-704호, 시행 ]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이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자들 공동으로 등기상의 지분표시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실제의 지분이 그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91.9.6. 등기 제1849호 참조예규 : 208항 |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유지분이 착오기재된 후 나머지 지분이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절차 제정 1992. 6. 3. [등기선례 제3-708호, 시행 ] 국(국)이 토지의 22,800분지 15,000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착오로 22,800분지 1,500지분만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등기부상 나머지 지분인 22,800분지 21,300은 원 소유자로부터 제3자인 "김봉열"을 거쳐 "포천군"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착오가 누구에 의한 것이든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3취득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역순으로(그들 공동으로 또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에 의하여)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마친 후에야 국 명의 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92.6.3. 등기 제11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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