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합병비율 수정에 의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 가부 - 소를 통한 재판결과

모두우리 2024. 12. 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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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수정에 의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 가부
제정 2016. 9. 23. [상업등기선례 제201609-1호, 시행 ]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 합병등기를 한 후 주주총회 합병승인결의와 다른 합병비율로 수정하고 그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등기관에게 발행주식의 수에 대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6. 9. 23. 사법등기심의관-34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9조 , 상업등기법 제75조, 제76조, 상업등기규칙 제167조, 제168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41호, 제1-129호

상법
타법개정 2016. 3. 22. [법률 제14096호, 시행 2019. 9. 16.] 법무부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제167조(경정등기신청)

①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제1항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등기의 경정)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전산등기부에 이기 당시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고 기존의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 또는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4. 8. 16. [상업등기선례 제1-41호, 시행 ]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등기용지의 개제) 및 제1071호(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전산등기부에 이기 당시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고 기존의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항에 관하여 경정 또는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4. 8. 16. 공탁법인 3402-1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참조예규 : 제1071호

참조선례 : 1982. 11. 30. 등기 제436호 질의회답(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제25항) 1986. 8. 16. 등기 제371호 질의회답(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제26항)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제정 1999. 11. 30. [상업등기선례 제1-129호, 시행 ]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본점을 ○○동 308-1 번지에 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착오로 본점을 같은 동 308-103 번지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여 그 결의내용대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번을 위 ○○동 308-1 번지로 경정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이 착오로 결의된 본점 소재 지번을 정정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여 그 결의록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본점이 소재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 지번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999. 11. 30. 등기 3402-10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