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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와 이에 따른 가등기의 직권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24호, 시행 ]
493항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제정 1986. 6. 25. [등기선례 제1-493호, 시행 ] 수인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 을, 병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갑, 을 지분에 관하여 병에게 지분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전소유자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한 갑, 을,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가등기의 각 일부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경정등기와 동시에 위 가등기의 직권경정을 할 수 있다. 86. 6. 25 등기 제299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47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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