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경정등기 절차-환지처분 판례

모두우리 2024. 12. 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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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경정등기 절차
제정 2001. 8. 16. [등기선례 제6-516호, 시행 ]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토지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 기입이 누락된 경우 촉탁관서가 종전 토지소유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여 경정등기 촉탁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환지등기 촉탁당시의 실제지분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확인서에는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1. 8. 16. 등기 3402-562 질의회답)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238612, 238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지처분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종전의 단독 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지분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 

[3]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민법 제262조 [3]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카22575 판결(공1991, 1918)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공2017상, 99)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871, 26888 판결(공1989, 1404)
[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화)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태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태영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5. 4. 선고 2019나214836, 214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대 42평(이하 ‘환지 전 ①토지’라 한다)은 1971년 소외 1이 자신의 11/42지분 전부에 관하여, 1974년 소외 2가 자신의 6/42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외 3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소외 4와 소외 5가 총 21/42지분, 소외 6이 4/42지분, 소외 3이 17/42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정부시 (주소 2 생략) 대 54평(이하 ‘환지 전 ②토지’라 한다)은 주식회사 도림상사(이하 ‘도림상사’라 한다)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1976. 9. 28. 환지 전 ①토지와 환지 전 ②토지 2필지 면적 합계 96평을 의정부시 (주소 3 생략) 대 75.30평 1필지(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환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이 공고되었다. 이에 따르면 환지 전 ①토지 중 17/42지분을 소유한 소외 3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총 21/42지분을 소유한 소외 4와 소외 5에 대하여는 당초 권리면적 19.33평보다 감소된 17.93평, 4/42지분을 소유한 소외 6에 대하여는 당초 권리면적 3.04평보다 감소된 2.95평, 환지 전 ②토지의 소유자 도림상사에 대하여는 당초 권리면적 33.74평보다 증가된 54.42평이 각 환지면적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무렵 이들에 대한 금전청산이 모두 완료되었다. 

다. 1976. 11. 1. 환지 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1977. 6. 18. 환지 후 토지는 의정부시 (주소 4 생략) 대 179.9㎡[이하 ‘(주소 4 생략) 토지’라 한다]와 (주소 5 생략) 대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1977. 12. 9. 환지 전 ①토지의 부책식 등기부 중 표제부의 표시란에 이 사건 토지의 표시와 환지로 인하여 등기한다는 뜻이 기재되고 환지 전 ①토지의 표시는 주말(주말)되었다. 환지 전 ②토지의 부책식 등기부 중 표제부의 표시란에도 (주소 4 생략) 토지의 표시와 환지로 인하여 등기한다는 뜻이 기재되고 환지 전 ②토지의 표시가 주말되었다. 

마. 1978. 11.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책식 등기부의 갑구란 중 순위번호 8번의 1971년 소외 1로부터 소외 3으로의 11/42지분 이전등기, 순위번호 10번의 1974년 소외 2로부터 소외 3으로의 6/42지분 이전등기가 각 주말되었고, 갑구 순위번호 11번으로 ‘1976. 9. 28. 환지확정에 의한 금전청산’을 원인으로 ‘소외 3의 위 각 지분이 말소’되었다는 뜻이 기재되었으나, 소외 4와 소외 5의 총 21/42지분 이전등기, 소외 6의 4/42지분 이전등기에 관한 기록에는 변함이 없었다. 

바. 1983.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책식 등기부상 등기기록이 카드식 등기부로 이기되고 부책식 등기부는 폐쇄되었는데, 카드식 등기부에는 부책식 등기부의 갑구 순위번호 8번, 10번 및 11번 각 등기사항이 주말 표시를 포함하여 각각 갑구 7번, 9번 및 10번으로 이기되었다. 

사. 198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카드식 등기부의 등기기록이 현재의 전산등기부로 이기되고 카드식 등기부는 폐쇄되었는데, 전산등기부에는 카드식 등기부의 갑구 순위번호 1번부터 6번 및 8번의 각 등기사항만 이기되고 갑구 순위번호 7번, 9번 및 10번의 각 등기사항과 주말 표시는 이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산등기부에는 소외 1, 소외 2가 소외 3에게 지분을 양도한 후 소외 3의 해당 지분이 말소된 경위가 기재되지 않은 채 소외 1, 소외 2의 지분 표시만 남게 되었다. 

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12. 3.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5의 13.5/42지분 전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12. 17. 소외 4의 7.5/42지분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심의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 사건 환지처분 과정에서 소외 3의 환지 전 ①토지에 관한 지분은 금전청산으로 소멸하였다. 이로써 환지 전 ①토지를 종전 토지로 하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는 원고와 망 소외 6의 상속인인 소외 7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전산등기부에는 여전히 망 소외 1 및 망 소외 2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과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소외 1 및 망 소외 2의 지분 중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환지 전 ②토지는 소외 3의 소유이므로 환지 전 ①토지에 관한 소외 3의 지분이 소멸하였더라도 환지 전 ②토지에 관한 소외 3의 권리는 환지 후 토지에 유지되고, 이에 따라 환지 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소외 3의 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3의 권리가 소멸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에 관하여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행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소멸하여 청산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등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고, 이는 환지처분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카22575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각 필지에 대한 종전의 단독 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다.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871, 26888 판결 참조). 

2)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환지처분은 환지 전 ①토지와 환지 전 ②토지 2필지를 환지 후 토지 1필지로 합동환지하되, 소외 3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환지 전 ①토지에 대한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 소외 3의 소유권과 환지 전 ②토지에 대한 도림상사의 소유권은 각 소멸하고,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금전청산만을 한 소외 3을 제외한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 도림상사가 각 환지확정면적의 비율대로 환지 후 토지를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환지 후 토지는 이 사건 환지처분이 공고된 이후 1977. 6. 18. 이 사건 토지와 (주소 4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의 환지확정면적 합계와, (주소 4 생략) 토지의 면적이 도림상사의 환지확정면적과 각각 같고 (주소 4 생략) 토지가 도림상사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 도림상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의 공유로, (주소 4 생략) 토지를 도림상사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토지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더라도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러한 분할협의에 맞게 공유지분을 취득하려면 도림상사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도림상사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현재의 전산등기부상으로는 소외 1, 소외 2가 여전히 지분을 보유한 것처럼 공시되고 있으므로, 도림상사가 혹은 원고가 도림상사를 대위하여 소외 1, 소외 2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림상사로부터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이상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 도림상사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그 공유지분 비율은 각 환지확정면적의 비율에 따를 것이다. 그런데 소외 4와 소외 5의 환지확정면적의 비율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된 소외 4와 소외 5의 공유지분 비율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4와 소외 5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5 명의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4 명의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7.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원심이 환지 전 ②토지를 소외 3의 소유라고 오인하고 이를 전제로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소외 3의 권리가 유지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처럼 환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233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정한 불복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 실효) 제14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공1997상, 9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12. 선고 2008나22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로 제정되어 2000. 3. 31.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분할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하고( 제14조 제3항 본문),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 법정기간 내에 불복이 없거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거나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1조 제2항), 또한 분할조서가 작성된 후 분할조서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불복이 없거나 특례법 제32조의 이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공유토지가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33조, 제34조), 이와 같은 특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는 위와 같은 특수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위 특례법이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절차 개시 당시 원고를 포함한 분할 후 각 토지의 매수인들과 피고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므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분할조서에 기재된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할조서가 확정되더라도 당초 아무런 권한이 없던 피고가 그 지분의 소유권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1986. 12. 4. 분할 및 환지등기 과정에서 착오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공유지분의 분모가 1,380에서 1,522로 변경된 탓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6.6/97.2 지분의 등기명의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1986. 12. 4. 분할 및 환지등기 과정에서 공유지분의 분모가 변경된 이유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는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26.6/97.2 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피고 소유였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3 임야 4단 6무보(1,380평)를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청량·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한 후, 1963. 8. 8.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87, 88, 89, 91 내지 98, 100 내지 120 합계 32필지(이하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사실, 서울특별시는 1967. 10. 5. 분할 후 각 토지 32필지 면적 합계 1,024평과 연접한 같은 동 203-270 등 5필지 면적 합계 142평, 총 면적 합계 1,166평(3,847.8㎡)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61 등 31필지 면적 합계 2,066.1㎡(이하 ‘환지 후 각 토지’라 한다)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한 사실, 또한 서울특별시는 분할 후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3 1필지와 연접한 같은 동 203-256 등 3필지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68-1 도로 1필지(이하 ‘환지 후 도로’라 한다)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서울특별시는 1986. 12. 4. 분할 및 환지등기를 촉탁하였는데, 환지처분 전 원고의 지분은 52/1,380이었으나, 분할 후 각 토지와 연접한 5필지 142평이 합동환지됨에 따라 환지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은 52/1,522로 등기된 사실, 환지 후 도로에 관하여는 1994. 12. 14. 서울특별시의 촉탁으로 분필 및 환지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의 지분은 1.14/89.9로 등기된 사실, 환지 후 각 토지의 공유자들 중 원고를 포함한 16명(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2000. 3. 30. 동대문구청장에게 공유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동대문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00. 5. 26.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을 한 사실, 동대문구청장은 2000. 6. 8.경 공유자들에게 위 분할개시결정을 송달하였고, 이의신청기간인 3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위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유자들은 2001. 2.경 공유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서를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70.6/97.2 지분은 원고의, 나머지 26.6/97.2 지분은 피고의 각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에 동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2001. 2. 28. 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01. 3. 2.경 공유자들에게 송달하였고,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동안 공유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아 2001. 3. 30. 위 분할조서가 확정된 사실, 동대문구청장은 서울북부지원 동대문등기소에 위 분할조서에 따른 분할등기를 촉탁하였고, 이에 위 등기소는 2003. 1. 9. 분할조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특례법 소정의 공유토지 분할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6.6/97.2 지분을 취득한 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원고의 이 사건 공유 지분의 분모가 변경된 것은 합동환지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며, 원고는 환지 후 각 토지뿐만 아니라 환지 후 도로에도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환지 후 각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의 지분등기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26.6/97.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26.6/97.2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분할조서의 효력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3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정한 불복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 실효) 제14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공1997상, 9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12. 선고 2008나25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로 제정되어 2000. 3. 31.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분할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하고( 제14조 제3항 본문),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 법정기간 내에 불복이 없거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거나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1조 제2항), 또한 위 분할조서가 작성된 후 분할조서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불복이 없거나 특례법 제32조의 이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공유토지가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33조, 제34조), 이와 같은 특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위와 같은 특수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투어야 하고 위 특례법이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절차 개시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분할 후 각 토지의 매수인들과 피고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므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분할조서에 기재된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할조서가 확정되더라도 당초 아무런 권한이 없던 피고가 그 지분의 소유권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1986. 12. 4. 분할 및 환지등기 과정에서 착오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공유지분의 분모가 1,380에서 1,522로 변경된 탓에 피고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①, ② 토지의 지분권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1986. 12. 4. 분할 및 환지등기 과정에서 공유지분의 분모가 변경된 이유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는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절차에서 이 사건 ①, ② 토지의 일부 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피고 소유였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3 임야 4단 6무보(1,380평)를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청량·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한 후, 1963. 8. 8.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87, 88, 89, 91 내지 98, 100 내지 120 합계 32필지(이하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사실, 서울특별시는 1967. 10. 5. 분할 후 각 토지 32필지 면적 합계 1,024평과 연접한 같은 동 203-270 등 5필지 면적 합계 142평, 총 면적 합계 1,166평(3,847.8㎡)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61 등 31필지 면적 합계 2,066.1㎡(이하 ‘환지 후 각 토지’라 한다)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한 사실, 또한 서울특별시는 분할 후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3 1필지와 연접한 같은 동 203-256 등 3필지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68-1 도로 1필지(이하 ‘환지 후 도로’라 한다)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서울특별시는 1986. 12. 4. 분할 및 환지등기를 촉탁하였는데, 환지처분 전 원고 1의 지분은 1,380분의 33, 소외인의 지분은 1,380분의 17이었으나, 분할 후 각 토지와 연접한 5필지 142평이 합동환지됨에 따라 환지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1의 지분은 1,522분의 33, 소외인의 지분은 1,522분의 17로 각 등기되었고, 1994. 8. 5. 소외인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환지 후 도로에 관하여는 1994. 12. 14. 서울특별시의 촉탁으로 분필 및 환지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1의 지분은 89.9분의 0.72, 소외인의 지분은 89.9분의 0.37로 각 등기되었고, 2008. 4. 25. 소외인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환지 후 각 토지의 공유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16명(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2000. 3. 30. 동대문구청장에게 공유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동대문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00. 5. 26.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을 한 사실, 동대문구청장은 2000. 6. 8.경 공유자들에게 위 분할개시결정을 송달하였고, 이의신청기간인 3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위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유자들은 2001. 2.경 공유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서를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① 토지 중 53.6분의 44.8 지분은 원고 1의 소유로, 나머지 53.6분의 8.8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이 사건 ② 토지 중 31.7분의 23.1 지분은 원고 2의 소유로, 나머지 31.7분의 8.6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에 동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①, ②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2001. 2. 28. 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01. 3. 2.경 공유자들에게 송달하였고,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동안 공유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아 2001. 3. 30. 위 분할조서가 확정된 사실, 동대문구청장은 서울북부지원 동대문등기소에 위 분할조서에 따른 분할등기를 촉탁하였고, 이에 위 등기소는 2003. 1. 9. 분할조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특례법 소정의 공유토지 분할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①, ② 토지 중 일정 지분을 취득한 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 지분의 분모가 변경된 것은 합동환지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며, 원고들은 환지 후 각 토지뿐만 아니라 환지 후 도로에도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 환지 후 각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①, ②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의 지분등기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①, ②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①, ②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분할조서의 효력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서울고법 2005. 1. 7. 선고 2004나53502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05.4.10.(20),506]

【판시사항】

[1]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공매절차에서의 공매목적물(=종전 토지)

[2] 공매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보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감정가격을 기초로 공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격을 공고한 경우에 있어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자산관리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매각결정 당시 종전 토지에 관하여 합동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을 뿐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지 아니하였고,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목적물의 소재지, 용도, 종별 및 수량에 관하여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공고한 이상, 공매목적물은 여전히 종전 토지라 할 것이고, 감정평가법인이 종전 토지의 가격을 그에 관한 환지 후 사정면적을 기초로 하여 감정하였고, 자산관리공사가 그 최저매매가격을 그 감정 결과에 따라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 토지의 최저매매가격을 결정하여 공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공매의 목적물이 위 산정 기초가 된 환지 후 면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공매목적물인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당시 토지의 개별 필지별 감보율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이를 감정평가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으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자산관리공사로서는 공매 등을 위하여 토지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에 외견상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감정의 전제사실이 위 공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정과 명백히 상이한 기초사실에 근거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최저매매가격으로 공시한 위 공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참조), 민법 제535조[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참조), 민법 제535조, 제750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6. 18. 선고 2003가합14671 판결

【변론종결】
2004.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525,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11. 9.경 서인천 세무서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주소 1 생략) 도로 88㎡, (주소 2 생략) 도로 109㎡, (주소 3 생략) 도로 10㎡, 합계 20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외 4필지의 토지 합계 1,163㎡에 대하여 같은 동 25블록 2롯트 792.6㎡가 합동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1. 12. 6.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중앙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감정평가법인이 2002. 1. 22. 이 사건 각 토지의 입지조건, 부근의 상황, 형태, 면적, 이용상황, 효용성 등 여러 가격 형성요인과 인근 공시지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을 평가하였는데(감정평가사 소외 1이 감정하고 감정평가사 소외 2가 심사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합동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어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 후 대상 토지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 면적 207㎡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환지기준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 후 면적을 141㎡{207㎡ × (792.6/1,163)}로, 위 토지의 단가를 1㎡당 370,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을 52,170,000원(370,000원 × 141㎡)으로 평가하였으며, 위 감정 결과와 함께 평가의견 제3항 기타(참고사항)란에 "본건 토지는 다수필지의 합동환지로서 대상토지의 위치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환지기준 면적비율에 의거 면적사정하였음"이라고 기재한 감정평가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중앙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 결과에 따라 최저매매가격을 52,170,000원으로 정하여 2002. 2. 2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onbid.co.kr)등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기본정보와 함께 위 감정평가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라. 몇 차례의 유찰 끝에, 피고는 2002. 4. 11. 제8차 공매기일에서 대금납부기한 2002. 6. 10., 매각대금 42,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대금을 납부한 후 2002.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인천시 검단개발사업소가 작성한 환지할당계산서에 따르면 원고가 소유하게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 후의 권리면적이 35.2㎡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원고는 피고의 압류재산 공매공고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매절차에 참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중앙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 후 면적을 141㎡가 되는 것으로 사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격을 환지 후 면적을 기준으로 1㎡당 370,000원으로 하여 52,170,000원(370,000원 × 141㎡)으로 평가하였으며, 피고는 위 감정 결과를 그대로 공매절차에 반영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 후 면적을 141㎡로, 최저경매가격을 52,170,000원으로 공고하였다. 

(2)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42,000,000원에 낙찰받음으로써 환지예정지 25블록 2롯트 내의 토지 141㎡를 매수한 것이 된다.

(3) 그런데 인천시 검단개발사업소가 작성한 환지할당계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 후 면적은 35.2㎡에 불과하여, 원고는 나머지 105.8㎡(141㎡ - 35.2㎡)는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4) 결국, 이 사건 공매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피고로서는, 자신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를 세심히 살펴 감정목적물의 면적, 단가 등이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적정한 경우에만 공매절차에 들어가 입찰자들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감정평가법인이 개별 필지별 감보율에 따른 사정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 후 면적을 141㎡로 사정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공매절차를 진행한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환지예정지 25블록 2롯트 내 토지 105.8㎡를 이전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5.8㎡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환지예정지의 현재 시가는 1㎡당 694,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3,425,200원(694,000원 × 105.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책임

가사 피고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과 달리 부당하게 과다 감정된 환지 후 사정면적(141㎡)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감정가격을 만연히 최저입찰가격으로 정하고 산정 기준이 된 토지면적이 환지 후 실제 면적(35.2㎡)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및 그 오차의 범위를 공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과다 감정된 환지 후 사정면적과 실제 환지 후 권리면적의 차(105.8㎡)의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 73,425,200원(694,000원 × 105.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원고는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이 이 사건 각 토지 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내의 토지 141㎡임을 전제로 하여 환지예정지로 이전받을 수 없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우선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각결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합동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을 뿐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가 공매공고를 하면서 공매목적물의 소재지, 용도, 종별 및 수량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인천 서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도로', '합계 207㎡'로 각 기재한 사실,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매에 참여한 임석준이 서명날인한 압류재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공고한 것이며, 기타 공매안내를 위한 각종자료가 공고 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공매요건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제13조)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207㎡일 뿐, 이 사건 각 토지 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내의 토지 141㎡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중앙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을 그에 관한 환지 후 사정면적을 141㎡로 하여 52,170,000원으로 감정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저매매가격을 위 감정 결과에 따라 52,170,000원으로 공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저매매가격을 결정하여 공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이 위 산정 기초가 된 환지 후 면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매각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초부터 이행불능인 목적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578조, 제574조, 제572조),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참조). 

나. 불법행위책임

살피건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 필지별 감보율을 적용하여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을 사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 면적 207㎡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환지기준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 후 면적을 141㎡로, 위 토지 1㎡당 가격을 370,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을 52,170,0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 후 권리 면적이 35.2㎡에 불과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중앙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평가 당시 이미 환지된 지적도로 공시되어 있었으나 여러 필지의 합동환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에는 개별 필지별 감보율이 공시되지 아니하였고, 개별 필지의 감보율이나 현실지목, 위치 등 여러 가격 형성요인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적과 담당공무원에게 개별 필지의 감보율에 대하여 문의하여도 확인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면적 207㎡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토지의 환지 전후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 후 면적을 141㎡로 사정하고 토지의 입지조건, 부근의 상황, 형태, 면적, 이용상황, 효용성 등의 여러 가격 형성요인과 인근 공시지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52,17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감정평가보고서에 기재한 것이어서, 사정 면적과 실제 환지 후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중앙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공부나 공적 서류조사 및 실지조사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정가격과 현저하게 상이한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 필지별 감보율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이를 중앙감정평가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으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피고로서는 공매 등을 위하여 토지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이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에 외견상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감정의 전제사실이 피고가 이미 알고 있는 사정과 명백히 상이한 기초사실에 근거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최저매매가격으로 공시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저매매가격을 공시할 때 개별 필지별 감보율이 확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전체 토지의 감보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외견상 발견할 수 있는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중앙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보고서에 "본건 토지는 다수필지의 합동환지로서 대상토지의 위치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환지기준 면적비율에 의거 면적사정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실제 환지 후 토지면적이 감정평가보고서상 사정면적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였고, 피고는 이 감정평가보고서를 공시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매공고에서 공매물건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도록 게시하였고, 입찰절차에서도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부를 기준하여 공고한 것이며 기타 공매안내를 위한 각종자료가 공고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공매요건이 아니므로 응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고,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의 납부 후에 그 재산에 생긴 위험(소실, 훼손, 도난 등)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알려주고 응찰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저매매가격을 결정·공시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원범 성수제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 3845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0.2.1.(99),301]

【판시사항】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 후 새로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환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와 함께 합동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소유관계(=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공유) 

【판결요지】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환지처분은 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에 대신하여 농지정리공사 완료 후에 새로 지번을 붙인 다른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일종의 대물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26조 제1항, 제5항이 금전에 의한 청산의 경우 그 금액의 지불방법과 시기 등을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전에 의한 청산도 환지처분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새로이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지처분 당시 금전에 의한 청산 대상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교부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지 않고 환지를 교부한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상응한 권리를 취득하고, 사실상 수인이 각기 소유하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된다. 

【참조조문】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6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6조 제5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591 판결(공1991, 1594)

[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523 판결(공1981, 1408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17. 선고 98나41161, 99나1906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 중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답 145㎡(44평), (주소 2 생략) 답 205㎡(62평), (주소 3 생략) 답 1,666㎡(504평)와 또 다른 피고 소유의 토지인 (주소 4 생략) 답 162㎡(49평), (주소 5 생략) 답 506㎡(153평) 및 제3자 소유의 토지인 (주소 6 생략) 답 83㎡ 등 6필지 합계 2,767㎡의 토지가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피고 앞으로 합동환지되어 1986. 4. 16. (주소 7 생략) 답 1,964㎡로 되었고 다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1995. 6. 16. 이 사건 토지로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 중 위 (주소 1 생략) 답 145㎡, (주소 2 생략) 답 205㎡, (주소 3 생략) 답 1,666㎡의 3필지는 늦어도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시행 당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소유로 되었으며,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취득하였다가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분배신청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망 소외인의 소유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의 소유로 환원된 토지를 제외하고 실제 피고 소유인 (주소 4 생략)과 (주소 5 생략) 토지의 면적은 300평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전청산을 할 경우이기는 하나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위 6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환지처분될 당시 5필지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 앞으로 환지처분된 이상 이를 당연무효의 환지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환지는 이전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전 토지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환지처분은 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에 대신하여 농지정리공사 완료 후에 새로 지번을 붙인 다른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일종의 대물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52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26조 제1항, 제5항이 금전에 의한 청산의 경우 그 금액의 지불방법과 시기 등을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전에 의한 청산도 환지처분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새로이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지처분 당시 금전에 의한 청산 대상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교부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상응한 권리를 취득하고, 사실상 수인이 각기 소유하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591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토지가 망 소외인의 소유로 단독 환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에게는 청산권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산상속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80조 이하 소정의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 1은 망 소외인이 1989. 1. 21. 사망하기 전인 1969. 1. 28.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호주상속권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독립당사자참가인 1에게 호주상속권이 없음을 전제로 독립당사자참가인 1이 망 소외인의 재산을 7분의 4의 비율만으로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3.15.(54),756]

【판시사항】

[1]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의 효력(무효)

[2]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대금이 완납된 후 국가가 당해 귀속재산을 다시 타에 매각한 처분의 효력(무효) 

[3] 합동환지처분으로 교부된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관계 및 공유지분 비율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1]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은 이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그를 위하여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음은 물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무효이다

[2]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연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이 이를 다시 매각하였다면, 이는 전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매각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 된다. 

[3] 수 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인이 각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그 수인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므로 그 수인의 각 필지에 대한 종전의 단독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고,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중 일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 소유자들도 그 토지가 합동환지된 후에는 그에 대하여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고,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참조조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1항, 제62조[2]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568조[3] 민법 제262조, 제263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227 판결(공1993상, 11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공1993하, 185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34803, 34810 판결(공1993하, 3060)

[2]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0다845 판결(집19-3, 민177)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15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686 판결(공1987, 961)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공1990, 1361)

[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1039 판결(공1984, 31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871, 88다카26888 판결(공1989, 140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983 판결(공1991, 175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동윤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2. 선고 96나499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환지 전 서울 동대문구 ○○동 (지번 1 생략) 대 992평 및 (지번 2 생략) 대 1,770평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대한민국의 소유였고, 위 (지번 1 생략) 토지 일대는 1940. 1. 10. 총독부고시 제12호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사실, 대한민국은 위 각 토지 중 주민들이 그 지상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그 점유 현황에 따라 매각하기로 하여 1958. 7. 31. 피고의 망부인 소외 1에게 그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대강의 도면으로 특정하고 그 위치 및 지적을 위 (지번 1 생략) 대 19.4평 및 (지번 2 생략) 대 3.6평으로 표시하여 그 대금을 1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하였고, 1960. 5. 31. 원고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그 점유 부분을 특정하고 그 위치 및 지적을 위 (지번 2 생략) 대 30평으로 표시하여 그 대금을 3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위 (지번 2 생략) 토지의 일부와 위 (지번 1 생략) 토지의 일부에 걸쳐 있었던 반면, 피고의 망부인 소외 1이 매수한 부분은 위 (지번 1 생략) 토지의 일부이었던 사실, 그 후 위 (지번 1 생략)의 토지는 (지번 3 생략) 대 21평을 비롯한 31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지번 2 생략)의 토지는 (지번 4 생략) 대 15평을 비롯한 40필지로 분할된 사실, 원고는 1960. 5. 31. 대한민국에 위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그 일대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분할 후 위 (지번 4 생략) 토지와 (지번 3 생략) 토지로 확인되자 1967년 5월경 그 지번 및 지적을 변경받은 후 면적이 증가한 6평에 대한 대금을 같은 달 13. 대한민국에 추가로 납부한 사실, 위 소외 1은 대한민국에 자신이 매수한 위 토지에 대한 대금을 분할상환하여 오다가 1961. 7. 24. 사망하자 피고가 그 잔금을 1968. 7. 15.까지 완납한 사실, 한편,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4년경 완료되어 서울특별시는 같은 해 9. 30. 위 (지번 1 생략) 토지에서 분할된 위 (지번 3 생략) 등 31필지 전체 면적 992평을 (지번 5 생략) 대 363.2평으로 합동환지(감보율 64%)하였고, 원고가 당초 매수한 토지인 위 (지번 3 생략) 대 21평이 위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번 6 생략) 대 19.6평과 (지번 7 생략) 대 16.5평의 일부로 그 지번과 지적이 변경하여 소외 2 소유의 (지번 8 생략) 대 87평의 일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 환지처분 결과에 따라 1966년경 원고를 상대로 위 (지번 3 생략) 지상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1971년경 그 점유 부분 중 일부를 소외 2에게 인도하여 줌과 동시에 나머지 대지 부분인 위 (지번 4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실, 피고는 1986년 6월경에 이르러 위 소외 1이 매수한 토지의 지번 및 지적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대한민국은 같은 달 27. 위 소외 1이 매수한 토지가 실제로는 위 합동환지에 위치함에도 그 지번 및 지적을 종전 지번 (지번 1 생략) 대 19.4평 및 (지번 2 생략) 대 3.6평에서 원고 매수 토지와 중복되는 지번인 (지번 3 생략) 대 21평으로 시정하여 줌과 아울러 피고와 사이에 그 매수인의 명의를 위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준 사실, 위와 같은 환지처분 후 실지 점유 현황과 공부상의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민들로부터 장기간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특별시는 1985년 6월경부터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실제 점유 현황대로 위 환지처분을 정정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 (지번 3 생략) 대 21평을 (지번 9 생략) 대 35.7㎡로 정정하여 환지하는 환지처분정정처분을 하는 한편, 위 (지번 6 생략) 대 19.6평은 (지번 11 생략) 대 71.4㎡로, 위 (지번 7 생략) 대 16.5평은 (지번 13 생략) 대 53.6㎡로 각 지번 및 지적만을 변경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0. 31. 위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72557호로 1958.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부상 그 지번 및 지적이 위 환지처분정정처분에 따라 위 (지번 9 생략) 대 35.7㎡로 정리되자 1988. 12. 12. 자신이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다른 위 (지번 13 생략) 대 53.6㎡와 합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는 (지번 9 생략) 토지의 지적이 89.3㎡로 되었으며, 그 중 합필 전의 위 (지번 9 생략) 대 35.7㎡의 위치는 원심 판시 별지도면 ㉯표시 부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귀속재산인 환지 전 위 (지번 3 생략) 대 21평은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1967. 5. 13.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임에도 이와 별개의 토지를 취득한 피고가 마치 위 (지번 3 생략) 토지를 취득한 것처럼 그 지번 및 지적을 정정하여 경료한 합필 후 위 (지번 9 생략) 대 89.3㎡ 중 위 ㉯표시 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매수한 위 (지번 3 생략) 대 21평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은 1964. 9. 30.자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그 말소를 구하는 위 ㉯표시 부분에 해당하는 합필 전 (지번 9 생략) 대 35.7㎡는 처음부터 피고의 망부인 위 소외 1이 매수한 토지로서 위 소외 1 및 그를 승계한 피고가 1968년경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위치에 있었다가 서울특별시에서 점유 현황에 따라 환지처분을 정정하기로 함에 따라 위 합필 전 (지번 9 생략) 대 35.7㎡를 환지받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위 (지번 9 생략) 대 35.7㎡로 환지된 토지는 당초 피고가 매수한 위 ㉯부분에 해당하는 위 분할 전 (지번 1 생략) 일부 토지일 뿐 피고가 위 매수 토지를 특정함에 있어 착오로 잘못 신청·등재한 위 (지번 3 생략) 대 21평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환지처분정정처분의 점에 대하여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은 이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그를 위하여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음은 물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1992. 11. 10. 선고 91누82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 지구에 편입된 위 분할 전 (지번 1 생략) 대 992평에서 분할된 31필지 전체에 대하여 1964. 9. 30. 위 (지번 14 생략) 대 363.2평으로 합동환지하는 제1차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으나 그 실지 점유 현황과 공부상의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민들로부터 거듭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특별시는 1986년 7월경 지적불부합정리라는 명분으로 위 환지 후 (지번 14 생략) 대 363.2평 중 일부를 그 당시 실제 점유 현황에 따라 분할하되 종전의 토지 1필지 당 하나의 신번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감보율을 재조정하고 위치·평수를 다시 정하는 환지처분정정처분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환지처분정정처분은 과거에 시행된 제1차 환지처분을 정정이라는 구실로 그로부터 1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것이므로 만일 그러한 사업시행에 필수적인 건설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로서 그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생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건설부장관의 인가 등과 같은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이러한 환지처분정정처분이 적법·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합필 전 (지번 9 생략) 대 35.7㎡를 환지받아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확정된 환지처분을 정정하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나머지 그 효력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귀속재산의 소유권 취득의 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연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이 이를 다시 매각하였다면, 이는 전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매각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 된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0다84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위 종전 토지 (지번 3 생략) 대 21평을 매수하여 1967. 5. 11. 그 대금을 완납한 이상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이는 궁극적으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지 후 위 (지번 14 생략) 토지 상의 해당 공유지분권을 의미한다)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으로서는 더 이상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1987. 6. 27. 위 소외 1이 매수한 토지의 지번 및 지적을 위 (지번 3 생략) 대 21평으로 시정하여 준 조치는, 이를 설령 이중의 매각 조치로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새로운 매각처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환지확정과 종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의 점에 대하여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등기가 없어도 그 날부터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한 수 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인이 각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그 수인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므로 그 수인의 각 필지에 대한 종전의 단독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고,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중 일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 소유자들도 그 토지가 합동환지된 후에는 그에 대하여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983 판결 등 참조),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871, 2688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1960. 5. 31. 원고에게 귀속재산인 위 분할 전 (지번 1 생략) 대 992평의 일부를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의 일부와 함께 위치를 특정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이 완납되거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31필지로 분할되어 있었던 종전 토지인 위 (지번 1 생략) 토지 전체에 대하여 위 (지번 14 생략) 대 363.2평의 합동환지를 정하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고, 그 후 대한민국은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정밀측량을 실시하여 그 매각 부분의 지적을 위 (지번 1 생략) 토지에서 분할된 위 (지번 3 생략) 대 21평 및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서 분할된 위 (지번 4 생략) 대 15평으로 정정한 다음 1967년 5월경 원고로부터 그 대금 전액을 납부받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그 종전 토지를 새롭게 처분한 것이 아니라 환지확정 전에 이미 귀속재산의 매각 조치로서 행한 종전의 처분 내용에 맞추어 그 지적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추가로 납부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원고가 위 (지번 3 생략)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그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인 환지 전 위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가지는 원고의 매수인의 지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 후 위 (지번 14 생략) 토지 상의 해당 지분에 그대로 옮겨져서 존속하다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후에 정정된 종전 토지의 매수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의 비율로 환지 후 위 (지번 14 생략)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만일 합필 후 (지번 9 생략) 대 89.3㎡ 중 위 ㉯표시 부분이 환지 후 위 (지번 14 생략) 토지 중 일부라면, 그 토지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는 종전 토지인 위 (지번 3 생략) 토지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표시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에게 매각한 귀속 토지의 지번 및 지적에 관한 당연무효인 시정조치에 터잡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표시 부분이 환지 후 위 (지번 14 생략) 토지 중 일부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1964. 9. 30.자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위 합필 전 (지번 9 생략) 대 35.7㎡(위 ㉯표시 부분)에 관하여 전혀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합동환지처분의 효력 및 환지확정 후 귀속재산인 종전 토지에 관한 매각처분의 정정 조치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토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포함하는 취지로 보이는 논지도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2.1.(985),657]

【판시사항】

가.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의 환지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나. 소유권확인의 판결 확정 후 다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소유권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 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이라 할 것이다

나.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62조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2590)
나. 대법원 1994.12.27. 선고 93다34183 판결(동지)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나122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단 8131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74. 5. 23.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같은 해 6. 19. 확정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청구는, 위 소외 1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를 상속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를 비롯한 222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인 이 사건 토지로 합동환지처분이 되어 이 사건 토지 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1,100/39,866지분은 원고들 소유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 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1.9.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외 1 또는 원고들이 전소의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 중 해당공유지분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판단은 원고들의 이 사건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선결문제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도 기판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같은 기판력의 저촉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상고이유는 모두 이 사건 청구의 본안에 관한 것이므로 당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17]

【판시사항】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2.24. 선고 64다1649 판결
1965.8.24. 선고 65다108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2. 선고 91나27166(본소),91나27173(참가)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환지 전의 서울 (주소 생략) 답 316평(이 뒤에서는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소외 학교법인 동성학원(이 뒤에서는 “소외 학원"이라고 한다)의 소유인 환지전의 같은 동 732의 2 대 86평 및 같은 동 732의 3 전 84평(이 뒤에서는 “이 사건 환지전 제2토지"라고 한다) 등 3필지 합계 486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합동하여 같은 동 731의 54 대 326.1평(이 뒤에서는 “이 사건 환지토지"라고 한다)으로 환지됨으로써 1979.12.12. 위 환지전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환지토지 중 486분의 316 지분에 관하여는 위 소외 1 명의로, 나머지 486분의 170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외 1과 소외 학원은 위 합동환지에 앞서 1978년경 이 사건 환지토지 중 원심판시의 동쪽 부분 약 212평(326.1평 X 316/486)은 위 소외 1의 소유로, 원심판시의 (가), (나), (다), (라) 부분 13평이 포함된 서쪽 부분 약 114.1평(326.1평 X 170/486)은 소외 학원의 각 소유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은 이래 이를 각 특정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 그 후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3인은 위 환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78.2.7. 위 서쪽 특정부분 약 114.1평을 소외 학원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980.4.11. 이 사건 환지토지 중 170/486 지분에 관하여 위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위 소외 2, 소외 3은 위 소외 4의 몫인 170/1,458 지분을 인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소외 5는 1979.12.11. 이 사건 환지토지 중 위 동쪽 특정부분 약 212평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980.9.25. 이 사건 환지토지 중 316/48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심 당사자참가인 소외 6, 소외 7 및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 5인은 1981.1.12. 위 소외 5로부터 위 동쪽 특정부분 약 212평을 매수하는 한편 위 소외 6을 내세워 같은 날 위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위 서쪽 특정부분 약 114.1평 중 원심판시의 (가), (나), (다), (라) 부분 13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편의상 위 동쪽 특정부분 약 212평에 관한 486분의 316 지분과 위 13평에 상응한 486분의 19 지분에 관한 각 소유명의를 공동으로 이전받는 대신, 이 사건 환지토지의 분할절차를 선행한 후 위 소외 5로부터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개별필지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소외 5와 위 소외 2, 소외 3은 1981.3.30.경 이 사건 환지토지 중 원심판시의 별지 도면 표시 12, ㄱ, 1,6,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위 13평을 포함한 동쪽 부분 약 225평(212평 + 13평)에 해당하는 같은 동 731의 54 대 742평방미터(이 뒤에서는 “이 사건 제1분할토지"라고 한다)는 위 소외 5의, 서쪽 부분 약 101.1평(114.1평 - 13평)에 해당하는 같은 동 731의 102 대 335평방미터는 위 소외 2, 소외 3 2인의 소유로 나누는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쳐, 1981.4.10.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분할토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제1분할토지는 같은 동 731의 54 대 410.3평방미터(이 뒤에서는 “이 사건 제2분할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인 같은 동 731의 103 대 166평방미터와 같은 동 731의 104 대 166평방미터로, 이 사건 제2분할토지는 같은 해 6.9. 같은 동 731의 54 대 334평방미터(이 뒤에서는 “이 사건 제3분할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731의 105 도로 66평방미터로, 이 사건 제3분할토지는 같은 달 24. 같은 동 731의 54 대 172.2평방미터(이 뒤에서는 “이 사건 제4분할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731의 107 대 172.1평방미터로 순차 분할된 사실, 위 분할 이후 원심 당사자참가인 소외 6, 소외 7 및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 5인은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8의, 이 사건 제4분할토지는 위 소외 9의, 위 731의 104호 토지는 위 당사자참가인들의, 위 731의 107호 토지는 위 소외 10의 몫으로 합의하고, 위 소외 8은 1982.4.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소외 11의 소유이던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는 1950.3.10.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었다가 이를 경작하던 피고 1에게 분배되었는데, 이후 6.25.사변을 거치면서 농지분배관계서류가 소실되자 위 피고의 조카인 위 소외 1은 위 피고와 동명이인인 망 부 소외 12(일명 ○○○)이 이를 분배받은 양 가장하여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1950.2.1. 위 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4.10. 소유명의를 이전한 소외 학원을 상대로 농지수분배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1974.9.23.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에 대한 상환곡을 완납하여 1976.4.2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 1은 같은 피고가 대한민국 및 위 소외 1, 소외 5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3076, 3687호 사건에서 1982.4.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환지토지에서 분필된 위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소외 1은 그 중 위 731의 107 토지를 제외한 3필지 토지 중 각 486분의 316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5는 위 4필지 토지 중 각 486분의 316 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먼저 위 소외 1, 소외 5 등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한 다음 1986.6.16.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같은 해 7.5.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의 정당한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1이 소외 학원과 위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진 위 구분소유적 공유합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환지토지의 공유지분권자에 불과한 위 소외 2, 소외 3이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1을 배제한 채 위 서쪽 특정부분 약 114.1평 중 일부인 위 (가), (나), (다), (라) 부분 13평을 원심 당사자참가인 등 5인에게 매각하거나 위 소외 5 앞으로 분할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하여도, 이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64조에 비추어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 5 내지 원심 당사자참가인 등과 원고로서는 위 13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을 바로 피고 1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8, 소외 5 등을 순차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즉 피고 1에 대하여는 위 소외 5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시의 (나), (다) 부분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같은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상 위 소외 1은 이 사건 환지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소외 학원이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환지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피고 1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학원과 위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환지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약정이 피고 1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환지토지는 피고 1과 소외 2, 소외 3의 공유로서 위 소외 2, 소외 3의 지분은 486분의 170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지토지의 공유자인 위 소외 2, 소외 3이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위 서쪽 특정부분 약 114.1평 중 위 (가), (나), (다), (라) 부분 13평을 원심 당사자참가인 등 5명에게 매도한 다음, 위 소외 5와의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협의를 함에 있어 위 당사자참가인 등 5명의 의사에 따라 위 13평 부분을 위 소외 5의 몫에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13평 부분이 포함된 분할 전의 같은 동 731의 54 대 742평방미터에 관하여 위 소외 5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가), (나), (다), (라) 부분 13평에 관한 위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2, 소외 3의 공유지분(486분의 170)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유와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93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6.15.(922),1706]

【판시사항】

매매목적토지에 대하여 증평환지처분이 있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증평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증환지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 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 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 전체를 종전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매매목적토지에 대하여 증평환지처분이 있은 경우 종전토지를 매도하면서 환지될 토지 중 권리면적만을 매매대상으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환지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환지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2109 판결(집18③민308)
1980.7.8. 선고 79다540 판결(공1980,1299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5. 선고 90나574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경기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 중 1,123.11평 상당의 특정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분매수하고 분필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편의상 위 임야에 관한 13,714분의 8,223.3지분 중 1,123.1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다시 소외 2에게 1973.6.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위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야로부터 분할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5) 내지 (7)부동산과 지적도상 일치하는데 이미 1976.9.28.에 위 제(5) 내지 (7)부동산은 같은 목록 제(8)부동산과 함께 의정부시 (주소 2 생략) 대 886.7평(권리면적 794.73평과 과다면적 91.97평)으로 합동환지확정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환지확정토지의 권리면적 중 종전토지인 위 제(5) 내지 (8)부동산의 전체면적에 대한 위 제(5) 내지 (7)부동산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시가 상당액인 590,424,000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증평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증환지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 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 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 전체를 종전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 2에게 종전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환지될 토지 중 권리면적만을 매매대상으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피고는 소외 2에 대하여 환지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환지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다만 이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와 소외 2와의 매매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만연히 환지처분이 된 이 사건 부동산 중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종전토지로 보아 그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환지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여 배상액의 산출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2에게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적도상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5) 내지 (7)부동산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결 이유의 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하자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판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대법원 1989. 9. 12. 선고 80다카26871, 26888 판결
[토지인도등][공1989.10.15.(858),1404]

【판시사항】

가. 합동환지처분으로 교부된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권리관계

나.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지분비율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고 당시 갑의 단독소유이던 토지가 그후 분할되어 각각 을, 병, 정의 소유로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게 되었으나 이를 환지처분에 반영시킬 수 없게 되어 종전토지의 실제소유자인 을, 병, 정 공동명의로 합동환지된 경우, 환지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내용대로 을, 병, 정의 공동소유가 되고 동인들의 이와 같은 권리취득은 환지확정으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교부된 토지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내용은 그 등기와는 상관없이 환지처분의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나.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나. 민법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30 선고 71다146 판결
1971.9.28 선고 71다1365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21. 선고 87나3500,35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원주시 ○○동 (지번 1 생략) 답 519평은 원래 소외 1 소유하였는데, 이 토지는 (지번 1-1, 1-2, 1-3, 1-4 생략)로 분할되었고 원심판시와 같은 경로를 거쳐 이 사건 환지확정 당시에는 (지번 1-1 생략)은 피고, (지번 1-2 생략)와 (지번 1-4 생략)는 원고, (지번 1-3 생략)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3인 공동의 각 소유였던 사실, 원주시는 1954.6.14.경 위 토지를 포함한 원주시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공고한 후 그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1964.12.28.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 위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공고할 당시 위 소외 1의 단독소유였으나 그후 위와 같이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게 되어 그 소유자의 변동을 환지처분에 반영시킬 수 없게 되어 종전토지의 실제소유자인 원·피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5인 공동명의로 원주시 ○○동 (지번 2 생략) 대 137평 2홉, (지번 3 생략) 대 145평 2홉, (지번 4 생략) 대 84평 6홉으로 합동환지되고 환지청산금으로 금 89,830원이 원·피고 및 위 소외인들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한 후, 환지된 위 3필지의 토지는 환지처분의 내용대로 원·피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공동소유가 된다 할 것이고 동인들의 이와 같은 권리취득은 환지확정으로 종전토지의 소유자에 교부된 토지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내용은 그 등기와는 상관없이 환지처분의 내용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피고가 환지확정으로 인한 촉탁등기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동 (지번 2 생략) 대 137평 2홉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해서, 환지된 ○○동 (지번 3 생략) 대지 145평 2홉에서 분할된 이 사건 대지인 원주시 ○○동 (지번 5 생략) 대17평 2홉에 관하여 환지확정으로 인한 촉탁등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원고 소유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대지인 원주시 ○○동 (지번 5 생략) 대 17평 2홉 지상에 피고가 목조함석즙 주택 점포 1동 건평18평 5홉, 2층 건평 18평 5홉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주시 및 원·피고 그리고 위 소외인들간에 이 사건 대지를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의 흠은 없다. 

(2)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비율은 단지 종전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71.3.30. 선고 71다146 판결; 1971.9.28. 선고 71다13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 공유자간에 피고의 공유지분을 100분의47로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토지의 지적비율이 100분의47에 해당한다고 하여 환지된 토지에 대한 피고의 공유지분이 그와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100분의 47 공유지분권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령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2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7.4.1.(797),413]

【판시사항】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을 권리자로 지정한 환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종전의 토지가 단독 또는 다른 토지들과 합동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점에 비추어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을 환지받는 권리자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13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학 외 2인(피고 인천직할시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12. 12. 선고 85나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전의 종전토지인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 5필지 합계 1,026평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인천시가 1939.3.11 사업인가된 숭의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오면서 1958.경 철도청이 주인선 철도를 건설할 때부터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주위의 다른 토지 62필지 합계 7,228평이 대부분 철도와 역사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1962.12.9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부를 변경하여 위 철도부지들을 공공용지에 포함시키고 1963.4.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들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을 하였으며, 그후 그 사업이 완료되자 1970.4.14 환지처분은 하고 그 다음 날 이를 공고한 사실과 피고 인천직할시가 위 환지예정지 지정에 즈음하여 위 철도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이 피고 대한민국산하의 교통부소관 토지로 보고 그 권리자가 교통부인 것으로 처리 확정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는 환지의 지정이나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피고 대한민국등과 공유인 양 정리된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의 종전소유자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청산금의 지급도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토지소유자들이 환지처분이 있기까지 사업시행자인 피고 인천직할시에 대하여 그 공사의 부당함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후단(1966.8.3. 법률 제1822호)에 의하여 환지전 토지위에 존재하는 권리는 모두 소멸되었고, 따라서 비록 이 사건토지가 소외 1과 피고 대한민국등과 합동 종합환지된 것으로 공유등기가 이루어지고 원고와 위 소외 1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이사건 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있다. 

그러나 우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9조(동의에 의한 환지의 불지정), 제53조(특정토지에 대한 조치)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이른바 불환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위 법 제54조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거나 위 법 제63조의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이 불환지처분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특정토지에 대한 환지대상토지로 되지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운 지번, 지적이 부여된 토지가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로 되고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지만 종전의 토지가 단독 또는 다른 토지들과 합동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점에 비추어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환지받는 권리자로 지정하였다 하여 종전토지소유자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78.9.26. 선고 78누134 판결). 거기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지가 귀속되는 경우는 그 대상토지가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공공시설에 공하는 토지이어야 하고 위 법 제53조에 의한 환지의 불지정도 사도 또는 기타의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며, 또 위와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이나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에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에 포함되고 환지예정지지정대상 토지이며, 환지전후에 걸쳐 주인선 철도부지로 이용되어 왔다는것일 뿐이므로 철도로선이 위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거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이에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바에야 위 법조를 들어 위 토지가 불환지대상토지가 된다거나 환지된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었고 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변경됨이 없이 그 사업지역내의 환지가 확정되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이 사건 토지가 합동환지로 공유등기까지 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종전토지도 적법하게 환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원심판결을 보건대, 을 제13호증의 1내지 7의 환지예정지지정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환지계획에 포함되어 그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까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나 환지계획이 변경된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원심이 내세운 서증들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위 토지들이 합동제자리 환지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들이고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들은 앞에서 본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과정과 성격등에 비추어 믿을바 되지 못할 뿐더러 더우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줄곧 이를 시인하고 있고 피고 인천직할시도 비록 가정주장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를 재판상의 자백으로는 볼 수 없다하더라도 이를 시인하고(1984.6.13, 7.23자 각 준비서면 참조)있는 점등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이사건 환지전 종전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과 합동환지되어 공유로 등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려면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불환지처분 및 환지된 토지가 국가로 귀속하게 된 사연을 더 면밀히 따져 보고 갑 제16호증(환지대장)에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지정 또는 불지정, 금전청산등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를 환지처분의 확정조서나 환지처분공고내용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을 제8호증: 환지확정공고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이 사건 환지내용을 심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환지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소외 1의 소유권이 그 판시와 같은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피고 나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2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0(4)민,12;공1983.2.1.(697),187]

【판시사항】

가. 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기간과 환지에 대한 점유 기간의 통산가부

나.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사의 인정요건

【판결요지】

가.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종전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며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에 취득시효의 성부에 관하여는 양 토지의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나.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피고 소유의 두 토지가 합동환지되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원고가 두 토지의 환지를 전부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피고 소유에 해당하는 환지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권원의 성질상 피고 소유의 지분까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1980.3.11. 선고 79다234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포항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0.17. 선고 80나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김제형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고 소송대리인 유수호의 보충 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제1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확정된 이건 대지의 종전토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할하여 매수한 판시 토지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건 대지는 포항시의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포항시 (주소 1 생략) 대 29평 및 (주소 2 생략) 대 37평(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 피고 소유의 (주소 3 생략) 대 31평, (주소 4 생략) 대 86평, (주소 5 생략) 대 25평 및 (주소 6 생략) 대 10평등 6필지 도합 218평이 합동환지된 토지로서 1962.12.11 그 환지처분이 통지, 공고되어 환지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이건 대지는 원.피고의 공유에 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가 원고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앞으로 된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미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법원으로서 그 효력을 좌우할 수 없는 환지처분결과에 배치되는 주장을 펴면서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건 대지 자체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취득시효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건 대지를 원고 소유 은행건물의 부지로서 은행건물이 준공된 1959.2.경 이전인 1955년경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가 구하고 있는바 이건 대지의 2분의 1 지분이 피고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그 등기부상 시효취득은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건 대지에 관하여 1962.12.11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날짜 이전에는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648호)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이 일시 이용지로서 한 것에 불과하며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환지처분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건 대지의 2분의 1 지분이 피고의 소유로 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산일은 이때부터 진행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미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하여 원고의 예비적청구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종전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며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에 취득시효의 성부에 관하여는 양 토지의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위 토지 4필지[(주소 3, 7, 5, 8 생략) 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위 종전토지 중의 일부인 (주소 1, 2 생략) 대를 원고는 피고로부터 1954.3.30 분할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62.12.11 판시와 같이 위 종전토지인 원고소유 토지 66평과 피고 소유 토지 152평이 원.피고의 공유로 합동환지되었다는 것이니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중 피고의 공유지분 부분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권원의 성질상 이건 대지의 피고 소유의 지분까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 점에 관한 이유설시가 당원과 다소 다른 점은 있으나 원고의 이건 대지에 관한 점유가 피고 소유지분까지 자주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점유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962, 963 판결
[공유물분할(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23(2)민,205;공1975.10.1.(521),8611]

【판시사항】

1필의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후 이 토지가 다른 1필지로 환지된 경우에 법률관계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경작하다가 각자 이부분을 특정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분배받았다가 이 토지가 다른 1필지로 환지되었다면 지분소유자들은 그 한 필지의 토지에 합동환지를 받은 것이 되고 이 환지를 각기 지분에 따라서 공유하다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정순봉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안경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4.23. 선고 74나410,154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각기 관악구 대방동 309번지 답 1,142평 (구지번)의 각기 일부식을 특정하여 경작하다가 이 특정부분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180평, 피고는 715평이 원피고들이 각기 경작하였던 부분이라 한다. 그뒤 위의 토지는 같은 동 395의2 대 456.4평과 395의 5 대 276.4평의 2필지로 환지확정되었으므로 원피고들은 이 2필지에 관하여 원고는 180/1142지분, 피고는 750/1142의 지분을 각기 소유하게 된 것이라 한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당국이 농지의 지분을 분배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등기부에 원피고들이 각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농지의 지분이 이전된 것은 그 분배 받은 부분을 분할하여 특정하기가 번거로운 탓으로 편의상 지분으로 표시한데 불과한 것이요,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상환완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1필지의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경작하다가 각자 이 부분을 특정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분배받았다가 이 토지가 다른 1필지로 환지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 한필지의 토지에 합동환지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이 사람들은 이 환지를 각기 지분에 따라서 공유하다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대목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도 없거니와 이유불비의 잘못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서울고법 1975. 4. 25. 선고 74나410,15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52]

【판시사항】

합동환지의 경우 환지된 토지의 공유관계  

【판결요지】

1필의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경작하다가 각자 이 부분을 특정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았다가 이 토지가 다른1필지로 환지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 1필지의 토지에 합동환지를 받은 것으로서 이 환지를 각기 지분에 따라서 공유하다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제268조

【참조판례】

1975.7.22. 선고 75다962,963 판결(판례카아드 10820호, 대법원판결집 22③민32, 판결요지집 민법 제262조(14조)341면)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293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 청구취지】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지번 1 생략) 대 357평 7홉을 별지도면표시 (가)부분(ㄱ, ㄴ, ㄷ, ㄹ,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72평)과 (나)부분(ㅅ, ㅇ, ㅁ, ㅂ, ㅅ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285평 7홉)으로 분할하여 (가)부분은 원고의, (나)부분은 피고의 각 소유로 확정하고,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216평 6홉을, 같은 도면표시 (가')부분(ㅊ, ㅋ, ㅌ, ㅍ, ㅊ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43평)과 (나')부분(ㅈ, ㅊ, ㅍ, ㅎ, ㅈ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173평)으로 분할하여 (가')부분은 원고의, (나')부분은 피고의 각 소유로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반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지번 1 생략) 대 357평 7홉과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216평 6홉중 각 1,142분지 180의 지분에 관하여 1963.4.16.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5180호로서 1961.12.2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호증(각 등기부등본), 같은 제5호증(판결), 같은 제6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지번 3 생략), 답 1,142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망 소외 1, 망 소외 2의 공동소유였던 토지로 피고는 같은 토지중 1부를 농지분배받아서 같은 토지에 대한 1,142분지 715의 지분에 관하여 1960.5.28. 농지개혁법 제11조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는 같은 토지중 1,142분지 180의 지분에 관하여 1963.4.16. 농지개혁법 제11조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종전토지는 토지개량 사업의 시행으로 1968.2.29.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456평 4홉과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276평 4홉(이하 환지된 토지라 한다)의 두필로 그 지번, 지목, 지적이 변경된 사실(따라서 앞에든 망 소외 1, 망 소외 2 공동소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와 피고의 앞에든 바의 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그대로 전사되었다) 및 그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3과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4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8410호로 환지된 토지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68가8410호 판결에 따라서 환지된 토지중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456평 4홉은 같은동 (지번 5 생략) 대 98평 7홉( 소외 3, 소외 4 두명의 공동소유명의)과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357평 7홉(원고와 피고 두명의 공동소유명의이나, 그 지분 비율은 앞에든 대로이다)으로, 같은동 (지번 4 생략) 대 276평 4홉은 같은동 (지번 4 생략)대 59평 8홉( 소외 3, 소외 4 두명의 공동소유명의)과 같은동 (지번 2 생략)대 216평 6홉(원고와 피고 두명의 공동소유명의이나 그 지분비율은 앞에든대로이다)으로 각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357평 7홉(원심감정인 소외 5가 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지적도상으로는 (지번 6 생략)과 (지번 1 생략)의 두필지로 등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과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216평 6홉(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하 한다)은 원고와 피고가 앞에든바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본소에 대한 답변과 반소로써 종전토지 1,142평은 이미 일정시에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제자리 환지예정지로서 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같은 토지는 715평만이 남아 있던 것을 피고가 이를 전부 경작하다가 농지분배를 받았는데 농지분배사무당국의 착오로 종전토지는 피고가 분배받은 715평 외에는 실제 잔여토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는 종전토지의 1부를 경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토지의 공부상 표시가 1,142평으로 되어 있어서 피고가 분배받은 715평을 제외한 공부상 잔여토지중 180평을 원고에게 분배한 것이므로 위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인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한 원인흠결의 등기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농지분배 당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자에게 농지분배를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한 그 농지분배를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종전토지가 공부상 표시는 1,142평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분배받은 715평외에는 잔여토지가 없어서 원고에게 한 농지분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1부 부합되는듯한 을 제1호증의 1(문서송부, 당원이 한 검증결과와 같다)의 1부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1부 증언은 당원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상환증서)의 기재는 이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앞에든 지분비율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흔적이 없으므로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한 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소외 5가 한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들은 대로변에 위치한 공지인데 별지도면표시 (가') (나') 부분은 도로 후면에 있는 주택지에 적합한 토지이고, (가) (나)부분 역시 주택지이나 뻐스노선 도로와 접하고 있어 어느 것이나 상가를 건립하는데 적합한 대지이며, (가) (가')부분은 각 필지의 원고의 지분에 비례한 면적이고, (나) (나')부분은 각 필지의 피고의 지분에 비례한 면적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경계선에 철조망을 치고 각각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공유재산의 면적, 위치, 사용가치, 실제 점용위치등 이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여 각 그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는 그 이유 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경호(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다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0(2)민,86]

【판시사항】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그 일부를 매매함에 있어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종전의 토지가 다른 토지 두필과 합동으로 환지가 확정되어 각 종전토지 면적비율로 지분등기를 하였다면 그 합동환지중의 매도인의 지분은 위 종전 토지의 권리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서 동일한 권리라 할것이므로 매도인은 환지받은 자신의 지분중 위 매도된 지분의 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그 일부를 매매함에 있어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종전의 토지가 다른 토지 두 필과 합동으로 환지가 확정되어 각 종전 토지 면적비율로 지분등기를 하였다면 그 합동환지 중의 매도인의 지분은 위 종전 토지의 권리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서 동일한 권리이므로 매도인은 환지받은 자신의 지분 중 위 매도된 지분의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2. 2. 24. 선고 71나4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 등의 망부 소외 1은 그의 생존시인 1962.7.3.에 대구시 남구 (주소 1 생략), 전541평 중에서 현재 ○○극장이 서있는 북편부분 98평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외 2는 같은 해 10.1. 소외 3에게 소외 3은 다시 1963.8.2.원고에게 각 매도하여 현재 원고가 이를 점유 중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원고는 소외 3, 소외 2를 순차 대위하여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등 에게 위 토지(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 확정되어 1968.9.23.등기된 (주소 2 생략) 대 651평 4홉의 피고 등 지분 중 541분의 98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의 존재 확인 내지 동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함에 있으므로 살핀다하여, 설사 원고 주장의 위 각 매매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매매에서 종전토지인 위 541평 중 현재 원고가 점유 중에 있는 98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종전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한 원고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환지 확정후의 토지에 대한 지분매매의 확인 내지 지분이전등기 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 (특히 원심제3차 변론시에 진술한 1971.12.28.자 원고 소송대리인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보충서 기재사실)을 보면 소외 2는 1962.7.3.피고 등의 선대 망 소외 1로 부터 대구시 남구 (주소 1 생략) 전 541평(종전 토지)중 현재 ○○극장의 북편 98평을 다시 매수하고 이를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의하였으나 동 토지는 당시 대구시가 실시하는 토지구획 정리지구 내에 소재하고이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까지 되어있는 지대이므로 분할 등기를 하기 위한 지적분할에 있어 대구시가 협조하지 않으므로 소외 2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키 위하여 대구시의 협조 없이 등기 가능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소외 1과 약정하고 그 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에 소외 1의 인감도장의 날인을 받아 소지하면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경료코자 하다가 동 토지를 타에 매도할 사정이 생겨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하고 동 소외인도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고 소외 1은 소외 2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소외 4 소유의 다른 토지 2필과 합동으로 (주소 2 생략) 대 651평 4홉의 환지를 받고 각기 종전토지 면적비율로 지분등기를 하게 되었는바 그 합동 환지중의 소외 1의 지분은 위 종전 토지 541평의 권리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서 동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같이 매도하여 지분권을 이전키로 한 약정에 따라 위 환지받은 651평 4홉에 대한 소외 1 자신의 지분 중 541분의 98지분의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위 소외 2로 부터 위 토지를 전전매수한 원고는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동 소외인을 대위하여 망 소외 1을 상속한 피고 등에게 소외 2와 간의 매매계약의 확인과 이에 따른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함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 있어 종전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만연히 환지 확정후의 토지에 대한 지분매매의 확인 내지 지분이전등기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만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해버린 취지로 볼 수 있어 원고가 본소 청구를 함에 있어 주장한바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판단에 이른 심리 미진의 잘못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할수 밖에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1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9(1)민,282]

【판시사항】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비율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탄광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0. 12. 18. 선고 70나76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필의 토지가 합동으로 환지처분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토지의 소유자들은 종전토지의 소유비율에 따른 지분비율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한다고 하여 원피고들이 각 소유하였던 토지의 지적비율로 환지에 대하여 원고는 2958분지 801, 피고는 2958분지 597의 각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를 일필지의 환지로 환지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법률상 공유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본건과 같이 합동으로 환지처분이 되어 공유관계가 성립된 환지를 분할하거나 또는 지분권자로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와 각종 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 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구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원판결은 단지 종전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본건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