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다른 법인인감증명의 수통 교부신청 제정 1983. 6. 14. [등기선례 제1-852호, 시행 ] 부동산매도용 이외에 다른 용도의 법인인감증명을 동시에 수통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2조 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신청서 1통에 전부의 용도와 용도별 교부통수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교부받을 인감증명서에는 각 용도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도 될 것이다. 83. 6. 14 등기 제224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83. 5. 11. [대법원규칙 제843호, 시행 1983. 5. 11.] 법원행정처 제22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의 신청을 하는 때는 인감증명신청서에는 인감대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인감대지 모양과 같은 규격으로 선을 그어 그 선내에 이미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