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291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의 등기필증 멸실로 확인서면 첨부해 법인명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7. 27. [등기선례 제8-17호, 시행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확인은 자격 있는 지배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신고된 지배인인감을 날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인감이 신고되지 않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5. 07. 27. 부동산등기과-10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53조 제3호 참조선례 : Ⅵ 제84항, Ⅶ 제82항, 제84항 주 : 법률 제8582호(제정 200..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인직원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인직원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2004. 12. 20. [등기선례 제8-83호, 시행 ]  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날인하는 것이 원칙인바, 그 위임인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주1)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또는 비송사건절차법주2)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2. 법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인등기부등·초본을 첨부하여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에..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외국법인이 담보권설정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인감증명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외국법인이 담보권설정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인감증명 제정 2022. 6. 20. [동산채권담보등기선례 제202206-2호, 시행 ]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이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 또는 외국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가. 3)).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제16조(인감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상업등기규칙개정 2021. 11. 29

상업등기규칙 개정 2021. 11. 29. [규칙 제3007호, 시행 2021. 12. 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① 법 제3조 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

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

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 제정 1989. 3. 16. [상업등기선례 제1-29호, 시행 ]  상업등기(민법법인·특수법인등기의 경우도 동일함)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상호나 제출자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출자의 개인성명 또는 성명이 아닌 다른 문자나 형상을 새긴 인감을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 인감은 대조에 적합하고 일정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1989. 3. 16. 등기 제529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제3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1조 제4항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56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참조   비송사건절..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개정 2015. 3. 13.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3. 13. [등기예규 제1574호, 시행 2015. 3. 2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사항통지 요건)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음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법」 제2편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개정 2020. 11. 24.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11. 24. [등기예규 제1711호, 시행 2020. 12. 1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① 「상업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

4장 등기절차 총칙 22조-28조(신청, 신청인, 방법, 인감제출, 신청각하, 제소기간 후 신청)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3장 등기부등 11조-21조 종류, 작성, 복구, 인감증명, 폐쇄 등

제3장 등기부 등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4조-10조 등기와 등기소(관할, 사무위임, 관할변경, 사무처리, 업무처리제한)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1조-3조 목적, 정의, 접수시기 및 등기효력발생시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2.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등기부부본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

상업등기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