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소-등기관(4조-10조)

4조-10조 등기와 등기소(관할, 사무위임, 관할변경, 사무처리, 업무처리제한)

모두우리 2024. 11. 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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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21. 11. 29. [대법원규칙 제3007호, 시행 2021. 12. 9.] 법원행정처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회사 본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본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의 대상이 되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기록한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해당란에 회사성립 연월일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③ 다른 등기소는 관할이 변경된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원인, 종전의 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다른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 그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지점등기기록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된 본점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다른 등기소는 관할이 변경된 본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회사 지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지점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지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과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경의 대상인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지점에 관한 등기기록과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지점과 그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를 통지하고, 해당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본점등기기록 또는 지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지배인등기기록, 합자조합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4> 

제8조(등기번호)   

① 등기번호는 법 제4조의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하고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등기번호는 등기부의 종류별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한다.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9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대상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10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과 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의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과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의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21.11.29>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제12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1.29]

(출처: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21. 11. 29. [대법원규칙 제3007호, 시행 2021. 12.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대법원 2013. 6. 5. 자 2013마219 결정
[민법위반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임원 변경의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7항

【전 문】

【위반자, 재항고인】 위반자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3. 1. 23.자 2012라9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금산홍삼마을 영농조합법인(2012. 9. 7. 명칭이 금산고려홍삼명품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금산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인 신청외 1이 2000. 3. 31. 퇴임하였고, 대표이사인 재항고인과 이사인 신청외 2, 3, 4가 2011. 12. 28. 각 퇴임하였으므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11년 내지 12년이 경과한 2012. 9. 7.에서야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등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6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에게 임원 변경에 따른 등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그 등기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은 제16조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민법 중 등기해태 시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변경에 관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임원 변경의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금산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변경의 등기해태 및 과태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