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부 등(11조-21조)

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

모두우리 2024. 11. 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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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
제정 1989. 3. 16. [상업등기선례 제1-29호, 시행 ]
 
상업등기(민법법인·특수법인등기의 경우도 동일함)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상호나 제출자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출자의 개인성명 또는 성명이 아닌 다른 문자나 형상을 새긴 인감을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 인감은 대조에 적합하고 일정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1989. 3. 16. 등기 제529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제3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1조 제4항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56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00조(등기의 신청방식)


① 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회사가 신청인일 때에는 그 상호와 본점 또는 지점의 표시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등기의 목적과 사유

4. 연월일

5. 등기소의 표시

③ 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등기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여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인감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92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증명서의 송부에 이를 준용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88. 6. 14. [대법원규칙 제1021호, 시행 1988. 7. 15.] 법원행정처
 
제11조(인감의 제출등)

① 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부록 제19호의2양식에<%생략:부록19의2%> 의한 인감신고서 또는 부록 제19호의3양식에<%생략:부록19의3%> 의한 개인신고서에 부록 제20호양식에<%생략:부록20%> 의한 인감 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등기공무원은 제출된 인감대지의 여백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등기소에 비치된 인감부에 수납하여야 한다. 

③ 개인감을 제출할 경우에는 개인신고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변의 길이 3센치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변의 길이 1센치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⑤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감의 재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을 한 때에는 종전의 인감대지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인감대지를 등기신청서나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의 여백에 첩부하여 보존한다. 

[전문개정 1988.6.14]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66조(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

① 제130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48조, 제150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 제152조, 제156조 내지 제158조, 제159조제1호 내지 제12호, 동조제14호 및 제16호, 제161조 내지 제163조와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49조, 제150조제3항, 제155조, 제184조 내지 제186조와 제189조의 규정은 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228조 내지 제231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56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152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88. 6. 14. [대법원규칙 제1021호, 시행 1988. 7. 15.] 법원행정처
 
제5조(법정대리인의 등기)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무능력자의 성명을, 지배인의 등기에는 영업주의 성명 또는 상호를, 외국회사의 등기에는 회사의 종류를 색출장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