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291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불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9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6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적극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5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는 지정, 선정을 묻지 않고 모두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75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유효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2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되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8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1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혼인으로 인하여 미성년후견종료」 라고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때에는 혼인사유를 기록한 다음에, 미성년후견종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71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상업등기규칙개정 2021. 11. 29.

상업등기규칙 개정 2021. 11. 29. [규칙 제3007호, 시행 2021. 12. 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① 법 제3조 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7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소 설치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규칙」제163조제2항에 따라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국 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3조가 적용된다.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2014. 10. 2. [..

외국회사(주식회사)가 국내영업소설치를 함에 있어 등기사항 중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에 일반임원(이사, 감사 등)에 대한 사항도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외국회사(주식회사)가 국내영업소설치를 함에 있어 등기사항 중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에 일반임원(이사, 감사 등)에 대한 사항도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8. 25. [등기선례 제6-639호, 시행 ]  1.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는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에 관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임원등기와 관련하여 보면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일반임원이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에..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등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등 제정 1998. 5. 11. [등기선례 제5-115호, 시행 ]  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7호 및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7호 및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1998. 5. 11. 등기 3402-4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지등기에 관한 절차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지등기에 관한 절차 제정 2000. 9. 27. [등기선례 제6-675호, 시행 ]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9. 27. 등기 3402-6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20조 참조선례 : Ⅲ 제942항 상법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86호, 시행 1999. 12. 31.] 법무부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국내설치시 첨부서면, 폐쇄등기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 제정 2016. 12. 26. [상업등기선례 제201612-2호, 시행 ]  1.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하는 데,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둘 필요는 없다. (2016. 12. 26. 사법등..

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명의인이 된 경우 그 명칭에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명의인이 된 경우 그 명칭에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8. 3. 1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3-3호, 시행 ]  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소 설치등기 전에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 외국회사의 명칭을 “○○유한공사”에서 “○○유한공사(영업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8. 03. 12. 부동산등기과-5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국유재산법 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주식회사의 분할로 다른 주식회사 설립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 5. 8. [상업등기선례 제2-83호, 시행 ]  주식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그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분할에 의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등기관이 회사의 목적, 거래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 일반인으로 하여금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이다.  (2007. 5. 8.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참조선례 : 2004. 8. 16..

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소명 자료-등기의 이해관계자임을 소명

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소명 자료제정 1985. 12. 31. [등기선례 제1-859호, 시행 ]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을 소명하면 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19조 참조). 85. 12. 31 등기 제609호 질의사항 :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상법 제26조의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한가?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동일상호금지에 민법법인(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미적용 제정 2022. 6. 7.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 시행 ]  1.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은 민법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가칭 '사단법인 OOO자산공제회'와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8. 4. [상업등기선례 제2-84호, 시행 ]  주식회사(분할회사)가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분할회사의 변경 후의 상호가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가능하다. (2009. 8. 4. 사법등기심의관-1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25조, 상업등기법 제30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705-3  상법 일부개정 2009. 5. 28. [법률 제9746호, 시행..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 6. 27. [상업등기선례 제202306-2호, 시행 ]  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해야 하고,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여기서,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란 임원의 취임, 퇴임 등으로 임원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임원이 취임, 퇴임한 경우도 포함)를 의미하고, 임원의 중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23.06.27. 사법등기심의관-33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3. 6. 29. [상업등기선례 제202306-3호, 시행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호ㆍ목적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주주총회의사록 등), 변경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단,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2023.06.29. 사법등기심의관-34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4. 10. 21. [등기선례 제200410-12호, 시행 ]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하거나, 농업경영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회사가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책지원 등을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심사할 문제이고,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4. 10. 21. 공탁법인 3402-2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참조선례 : 1998. 10. 8. 등기 3402-983 질의회답, 2004. ..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여부-소극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여부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844호, 시행 ]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본점 소재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간신문사의 상호라는 사실에 기초를 둔 정관의 규정이 상호의 변경이라는 사실의 변경에 의하여 당연히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정관변경 전에도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일간신문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부상의 공고방법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12. 10. 등기 3402-1222 질의회답)

상호변경등기의 가부 및 그 등기효력 발생시기

상호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95. 12. 7. [등기선례 제4-866호, 시행 ]  본점이 동일한 시에 있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갑"주식회사와 "을"주식회사에 있어, "갑"주식회사는 "을"주식회사 명의로, "을"주식회사는 "갑"주식회사 명의로 각 상호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1995. 12. 7. 등기 3402-844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37항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일.유사상호의 등기가부 제정 1993. 3. 10. [등기선례 제3-937호, 시행 ]  특정한 상호 등이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만일 동일 또는 유사상호에 해당한다면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어도 동일 또는 유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