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지등기에 관한 절차

모두우리 2024. 12. 1. 09:04
728x90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지등기에 관한 절차
제정 2000. 9. 27. [등기선례 제6-675호, 시행 ]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9. 27. 등기 3402-6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20조

참조선례 : Ⅲ 제942항 

상법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86호, 시행 1999. 12. 31.] 법무부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외국회사 한국영업소의 폐쇄등기에 관한 절차
제정 1992. 8. 27. [등기선례 제3-942호, 시행 ]
 
외국회사가 한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후 스스로 그 영업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막바로 그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92.8.27. 등기 제1860호

질의요지 : 외국회사가 한국에 영업소를 설치 후 영업부실로( 상법 제619조에 해당사항 없음) 본점 이사회에서 한국의 영업소 폐쇄를 92.4.18.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서, 동월 20일을 폐쇄년월일로 하여 본점(외국)소재지 등기부상 동월 20일자로 그 폐쇄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이럴 경우 본점(외국)소재지 등기부 등본상 한국의 영업소 폐쇄 사항이 나오고, 이사회에서 청산인이 선임되었는데 한국에서 영업소 폐쇄등기를 함에 있어서 관할 법원으로부터 청산절차 개시 및 청산인 선임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 상법 제620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6조   
상업등기처리규칙
타법개정 2007. 3. 29. [대법원규칙 제2079호, 시행 2007. 3. 29.] 법원행정처

제96조(등기용지의 폐쇄등)

① 다음 각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영업소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당해영업소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폐쇄의 등기(당해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의 개시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청산종결의 등기 

② 제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