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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 5. 8. [상업등기선례 제2-83호, 시행 ]
주식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그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분할에 의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등기관이 회사의 목적, 거래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 일반인으로 하여금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이다.
(2007. 5. 8.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참조선례 : 2004. 8. 16. 공탁법인 3402-179 질의회답, 2005. 2. 18. 공탁법인 3402-48 질의회답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공탁금의 공탁과 그 회수, 가등기의 말소 기타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원행정처 제164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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