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모두우리 2024. 11. 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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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동일상호금지에 민법법인(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미적용 
제정 2022. 6. 7.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 시행 ]
 
1.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은 민법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가칭 '사단법인 OOO자산공제회'와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06.07. 사법등기심의관-28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7. 3. 30. [법무부령 제898호, 시행 2017. 3. 30.] 법무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