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 6. 27. [상업등기선례 제202306-2호, 시행 ]
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해야 하고,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여기서,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란 임원의 취임, 퇴임 등으로 임원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임원이 취임, 퇴임한 경우도 포함)를 의미하고, 임원의 중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23.06.27. 사법등기심의관-33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5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상업등기 > 상호의등기(29조-45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0) | 2024.11.30 |
---|---|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 2024.11.30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4.11.30 |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0) | 2024.11.30 |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여부-소극 (0) | 2024.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