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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8. 4. [상업등기선례 제2-84호, 시행 ]
주식회사(분할회사)가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분할회사의 변경 후의 상호가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가능하다.
(2009. 8. 4. 사법등기심의관-1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25조, 상업등기법 제30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705-3
상법 일부개정 2009. 5. 28. [법률 제9746호, 시행 2010. 5. 29.]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
상법 일부개정 2009. 5. 28. [법률 제9746호, 시행 2010. 5. 29.] 법무부 제25조(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09. 5. 28. [법률 제9749호, 시행 2009. 5. 28.] 법무부 제30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개정 2009.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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