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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소명 자료
제정 1985. 12. 31. [등기선례 제1-859호, 시행 ]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을 소명하면 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19조 참조).
85. 12. 31 등기 제609호
질의사항 :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상법 제26조의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한가?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36호, 시행 2025. 1. 31.] 법무부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1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연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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