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명의인이 된 경우 그 명칭에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2. 1. 08:26
728x90

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명의인이 된 경우 그 명칭에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8. 3. 1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3-3호, 시행 ]
 
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소 설치등기 전에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 외국회사의 명칭을 “○○유한공사”에서 “○○유한공사(영업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8. 03. 12. 부동산등기과-5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국유재산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88호

참조선례 : 2009. 2. 20. 부동산등기과-506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합유)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25호, 시행 2019. 3. 14.] 기획재정부
 
제14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명의개서),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등기ㆍ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국유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증권을 예탁(예탁)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전환, 분할ㆍ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신설 2016.3.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5. 10. [등기예규 제1188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법인이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가.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 △△출장소, ××간이예금취급소 등)을 기재한다. 

나. 취급지점 등의 표시는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법인의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 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 취급지점 등의 명칭은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일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명칭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당해 법인에서 호칭하는 통상명칭에 의하여 표시한다. 

라.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원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취급지점 등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마. 지점의 폐합, 신설 등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취급지점 등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의 등기부상의 표시변경절차와 등록세 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법인이 가압류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서에 그 법인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위 2.의 가. 내지 다. 및 마.에 준하여 처리한다. 

4.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관하여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서에 그 기관의 분사무소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위 2.의 가. 내지 다. 및 마.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제831호),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제830호)은 이를 폐지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86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