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국내설치시 첨부서면, 폐쇄등기

모두우리 2024. 12. 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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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
제정 2016. 12. 26. [상업등기선례 제201612-2호, 시행 ]
 
1.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하는 데,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둘 필요는 없다. 

(2016. 12. 26. 사법등기심의관-50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14조  

상법
타법개정 2016. 3. 22. [법률 제14096호, 시행 2019. 9. 16.] 법무부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신청과 첨부서면
제정 1997. 7. 22. [등기선례 제5-826호, 시행 ]
 
일본국에 본점을 둔 부엌용품, 미용기구, 보석, 악세사리 등 귀금속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7. 22. 등기 3402-556 질의회답)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제정 2013. 1. 9. [상업등기선례 제2-98호, 시행 ]
 
1.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업등기법」제112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의 인증에는, 외국회사의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다면, 그 공증인의 인증도 포함될 것이다. 이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에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증된 문서에 대하여는 「재외공관공증법」제30조에 의한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3. 01. 09. 사법등기심의관-1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2조, 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제30조, 상법 제614조   

공증인법  타법개정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시행 2012. 9. 2.] 법무부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촉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작성

2. 사서증서(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전문개정 2009.2.6]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외교부  
 
제3조(영사관의 권한과 직무)

영사관은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촉탁)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작성

2. 사서증서(사서증서)의 인증

3.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

[전문개정 2009.12.30] 

제30조(문서의 확인 등)

① 영사관은 촉탁인이 청구하면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사관은 국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상법  일부개정 2011. 5. 23. [법률 제10696호, 시행 2011. 11. 24.] 법무부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외국회사 한국영업소의 폐쇄등기에 관한 절차
제정 1992. 8. 27. [등기선례 제3-942호, 시행 ]
 
외국회사가 한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후 스스로 그 영업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막바로 그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92.8.27. 등기 제1860호

질의요지 : 외국회사가 한국에 영업소를 설치 후 영업부실로( 상법 제619조에 해당사항 없음) 본점 이사회에서 한국의 영업소 폐쇄를 92.4.18.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서, 동월 20일을 폐쇄년월일로 하여 본점(외국)소재지 등기부상 동월 20일자로 그 폐쇄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이럴 경우 본점(외국)소재지 등기부 등본상 한국의 영업소 폐쇄 사항이 나오고, 이사회에서 청산인이 선임되었는데 한국에서 영업소 폐쇄등기를 함에 있어서 관할 법원으로부터 청산절차 개시 및 청산인 선임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 상법 제620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6조  

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2ㆍ12ㆍ12>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② 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2. 5. 13. [대법원규칙 제1212호, 시행 1992. 5. 13.] 법원행정처  
 
제96조(등기용지의 폐쇄등)

① 다음 각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영업소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당해영업소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폐쇄의 등기(당해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의 개시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청산종결의 등기 

② 제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