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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등
제정 1998. 5. 11. [등기선례 제5-115호, 시행 ]
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7호 및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7호 및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1998. 5. 11. 등기 3402-4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14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6·12·23, 1996·12·30>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② 삭제<1991·12·14>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④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에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내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거류지(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거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이사무소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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