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7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소 설치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규칙」제163조제2항에 따라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국 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3조가 적용된다.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기기록은 국내에서 설립되는 같은 종류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에 둔 그 외국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에 관한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3조 (영업소 폐쇄등기)
①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 (영업소 공고방법의 등기신청)
① 이 예규 시행 당시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의 영업소가 「상업등기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의 방식으로 그 영업소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전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92호, 시행 2014. 11. 21.] 법무부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타법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2009.5.4, 2012.4.9, 2014.10.2>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6.2.1, 2009.5.4>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본조신설 1997.6.3]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타법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11.30> ②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9.5.4>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4.9, 2012.11.30>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3.31> ⑥ 동산·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신설 2012.5.29> [본조신설 2006.2.1] [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로 이동 <2006.2.1>]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14. 10. 15. [법률 제12801호, 시행 2015. 1. 16.] 행정안전부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그 밖의 등기: 건당 1만5천원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5의 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증구) 또는 증감구(증감구): 건당 6만6천5백원 2) 감구(감구): 건당 1만5천원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8의 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9. 어업권 등록 가. 어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나. 어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다.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4만2백원 다.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2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11.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2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1만2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14. 10. 15. [법률 제12801호, 시행 2015. 1. 16.] 행정안전부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이 예규에 근거한 제4조에 따른 공고방법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은 과태료 부과통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를 각각 폐지한다.
1.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인증과 외국인의 서명(등기예규 제151호)
2.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등기예규 제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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