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2. 8. 24. [등기예규 제1755호, 시행 2022. 8. 2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제154조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4.10]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18호, 시행 2021. 1. 5.] 기획재정부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3.31]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18호, 시행 2021. 1. 5.] 기획재정부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3.31] |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7호, 시행 2024. 7. 10.] 법무부 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 ① 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4. 법원의 표시 5. 신고 연월일 ③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경우 제1항의 서면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21. 11. 29. [대법원규칙 제3007호, 시행 2021. 12. 9.] 법원행정처 제109조(회사계속등기) ① 회사 해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94조에 따른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0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2조 (등기기록의 선별)
①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1항의 공고일(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 관보에 게재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최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하는 경정 또는 말소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의 등기기록(이하 "해당 등기기록"이라 한다)을 선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해당 등기기록의 선별은 법인을 단위로 하여야 하고, 본점(이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점(이하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등기기록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등기기록은 선별대상인 등기기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③ 등기관은 선별된 해당 등기기록에 "휴면"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공고통지서 및 휴면법인 목록의 작성)
① 등기관은 선별된 해당 등기기록에 의하여 「상법」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별지 제1호 양식) 및 휴면법인 목록(별지 제2호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휴면법인 목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며 연번은 등기번호순으로 붙인다.
③ 제1항의 통지서 및 휴면법인 목록의 최후등기 연월일란과 통지서의 최후 등기사항란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최후의 등기연월일과 등기사항을 기록한다.
제4조 (공고통지 등)
① 「상법」 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3항에 의한 통지는 해당 등기기록상의 본점소재지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통지 외에 대표자의 등기기록상 국내주소지(주민등록정보 연계를 통하여 최근 주민등록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제2조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도로 보관한다.
제5조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등)
① 「상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신고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 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신고서 예시 : 별지 제3호 양식).
상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7호, 시행 2024. 7. 10.] 법무부 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 ① 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4. 법원의 표시 5. 신고 연월일 ③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경우 제1항의 서면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등기관은 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서가 「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신고서에 등기소의 표시나 신고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등 그 흠결이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른 경우(다만, 법인 대표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법인 대표자의 법인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다만, 제4조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신고서가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보통우편으로 통지(별지 제4호 양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통지는 신고인의 신고서상 주소지로 한다.
④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가 있거나(신고기간 내에 그 흠결을 보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해당 등기기록의 "휴면"이라는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신고서는 신고서철에 편철하고, 제3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도로 보관한다.
제6조 (과태료사건의 통지)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76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형)을 과(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이 편(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복본),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인계)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21. 11. 29. [대법원규칙 제3007호, 시행 2021. 12. 9.] 법원행정처 제176조(과태사항의 통지)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 (해산등기 등)
① 휴면법인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대표이사(이사장), 이사,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한다.
③ 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
④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휴면해산"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인감부의 정리)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대표자의 인감 및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9조 (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정리)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속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계속"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산종결등기 등)
① 해산등기를 한 후 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청산종결"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상법」제520조의2제4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1조 (지점등기기록의 정리 등)
①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대한 「상업등기법」제7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별지 제5호 양식)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한다.
②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해산등기를 한 후 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이 해당 지점 등기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점 등기기록을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산등기를 한 후 계속의 등기를 하지 않고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종결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 등기기록을 직접 열람하여 본점 등기기록에 계속의 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점 등기기록에 제10조의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전화로 제1항의 통지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통지를 받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통지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한다.
제12조 (보존기간)
휴면법인 목록,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5항의 반송된 통지서, 제5조제5항의 신고서철 및 제11조제5항의 통지서는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제13조 (보고)
지방법원장은 관내 휴면법인에 대하여 「상법」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3항에 의한 공고통지를 완료한 때와 「상업등기법」제73조에 의한 해산등기 또는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별지 제6-1호 양식 및 제6-2호 양식)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록례)
이 예규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기록례와 같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예규는 다른 법률에서 법인의 휴면해산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준용한다.
부 칙(2006.09.27 제1152호)
이 예규는 200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01 제1273호)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9.11 제1502호)
이 예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56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16 제1706호)
이 예규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4 제1755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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