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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주식회사)가 국내영업소설치를 함에 있어 등기사항 중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에 일반임원(이사, 감사 등)에 대한 사항도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8. 25. [등기선례 제6-639호, 시행 ]
1.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는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에 관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임원등기와 관련하여 보면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일반임원이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2001. 8. 25. 등기 3402-5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317조, 제614조,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조예규 : 제794호
상법 일부개정 2001. 7. 24. [법률 제6488호, 시행 2001. 7. 24.] 법무부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84.4.10>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
상법 일부개정 2001. 7. 24. [법률 제6488호, 시행 2001. 7. 24.] 법무부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 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
상법 일부개정 2001. 7. 24. [법률 제6488호, 시행 2001. 7. 24.] 법무부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개정 1962.12.12> |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정 1992. 11. 30. [법률 제4503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등의 분사무소에서는 주사무소의 등기사항중 다음의 사항 이외에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등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등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등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등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법인등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9.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66-1항) 제정 1992. 12. 30. [등기예규 제794호, 시행 ] 1. 인적회사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나, 주소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 관할전속에 따른 법인등기용지의 처리 법인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의 양식이 달라짐에 따라 관할전속의 각 경우에 있어서 등기용지의 처리는 별표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3. 분사무소등기용지에의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 분사무소등기용지에는 당해 분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하지만, 종전와 달리 다른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 4.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만 등기하되 나머지 사항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5. 임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등 법시행당시의 법인이 법시행이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대표권 없는 임원의 주소를 주말하고 그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주사무소 이전등기시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의 작성 종전에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주사무소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의 명칭(상호)에 기재된 뷴사무소라는 표시를 삭제하여 그 등기용지를 주사무소 등기용지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으나, 법시행이후에는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하고(이 경우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기재된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한 후)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는 이를 페쇄한다. 한편 종전 주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분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새로운 분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한 후 그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7. 법이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등기에는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영업소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8. 등기신청시 해태에 따른 처리 법시행에 따라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시행당시 등기신청을 해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체 해태통지을 하지 아니한다. 9. 법시행당시 민법법인및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개제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개재 법시행당시 민법법인및특수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허여 동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되지 아니한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동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로 이를 개제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등기용지로 개제한다. 10. 법 및 규칙에 따른 기재례 법 및 규칙에 따른 기재례는 별첨 예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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